■ 고입동시실시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고입전형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환영보도(2018.10.25.)
학생 우선선발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자사고의 권리가 아니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22개 자사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함. 판결의 핵심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2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일반고 합격자 발표 후 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하게 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임. ▲ 서울 22개 자사고는 지난 12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및 중복지원 불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함. ▲ 그동안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고입전형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서 일반고보다 특혜를 누림으로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있었음.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 등에 인정되어 오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 ▲ 고입 동시 실시를 포함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최대 88% 의 지지를 받아왔음. ▲ 앞으로 있을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규정 및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교체제의 재편 및 단순화가 필요함.
지난 19일 행정법원은 서울 22개 자사고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지난 12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및 중복지원 불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지난 해 12월 27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으로 인한 극심한 고교서열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요 자사고 등이 이에 반발하며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였고, 서울 22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개정된 시행령은 위헌이고, 그에 따른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위법임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서울 22개 자사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는 원안대로 올해 동시에 고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하여 합헌 판단하였음
자사고측이 제기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사고 측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감소하게 하고, 자사고 운영을 어렵게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의 자사고 정책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사학이 자사고를 설립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른 특정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고 등의 다른 전기학교와 차별하여,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입시를 실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사고 제도의 폐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 위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의 측면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고 △교육제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권이며, 자사고가 다른 전기고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자사고는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사고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배정방식에 있어 일반고 2단계부터 지원이 허용되는 것과 △자사고의 추가모집이 일반고 합격자 발표일 이후 실시되는 것이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자사고측의 소송을 기각함.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과 일반고를 처음부터 지원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부터 지원하되,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 일반고 2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자사고측은 자사고 지원자들에게도 일반고 1단계부터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만약 자사고 지원자들에게도 일반고 1단계부터 지원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2단계 거주지 근처 배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사고의 주장대로라면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 모두를 보장받는 자사고 지원자들의 선택권은 과도하게 보장되고, 일반고 지원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의 추가모집을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로 한 것의 위법성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사고 추가모집을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허용할 경우 개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이 시행령을 따른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역시 자사고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그동안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고입전형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서 일반고보다 특혜를 누림으로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있었음.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 등에 인정되어 오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 조치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헌법소원 및 이번 행정소송에서 자사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보면 마치 우수학생을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는 것을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와 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학 운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은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고입 동시선발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문제는 고교서열화가 공적 가치와 부딪히며 교육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고입 동시실시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서열화까지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고교체제와 관련,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임은 물론, 고교 입시 경쟁에 지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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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지난 2017년 2월 실시한 사교육걱정의 설문에 의하면 교육공약 선호도(시민 1,229명 응답) 설문 결과에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은 적극 찬성이 75.0%, 찬성이 20.8% 가 나오는 등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의 뜻을 보였고, 이후 2017년 6월, 3,50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한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은 무려 59.2%를 얻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의 국민 여론조사 결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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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고입전형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불공정합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들이 성적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한 선발 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선발방법 또한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를 통해 특목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생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체제로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있을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규정 및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교체제의 재편 및 단순화가 필요함
교육부의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 이후 일부 자사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하였으나,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불합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학생선점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고입전형 선발시기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차별이라는 큰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선발단계부터 시작되는 고교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선발시기와 더불어 선발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8. 10.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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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우선선발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자사고의 권리가 아니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서울 22개 자사고는 지난 12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및 중복지원 불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함.
▲ 그동안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고입전형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서 일반고보다 특혜를 누림으로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있었음.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 등에 인정되어 오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
▲ 고입 동시 실시를 포함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최대 88% 의 지지를 받아왔음.
▲ 앞으로 있을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규정 및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교체제의 재편 및 단순화가 필요함.
자사고측이 제기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사고 측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감소하게 하고, 자사고 운영을 어렵게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의 자사고 정책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사학이 자사고를 설립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른 특정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고 등의 다른 전기학교와 차별하여,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입시를 실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사고 제도의 폐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 위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의 측면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고 △교육제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권이며, 자사고가 다른 전기고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자사고는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사고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과 일반고를 처음부터 지원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부터 지원하되,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 일반고 2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자사고측은 자사고 지원자들에게도 일반고 1단계부터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만약 자사고 지원자들에게도 일반고 1단계부터 지원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2단계 거주지 근처 배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사고의 주장대로라면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 모두를 보장받는 자사고 지원자들의 선택권은 과도하게 보장되고, 일반고 지원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의 추가모집을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로 한 것의 위법성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사고 추가모집을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허용할 경우 개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이 시행령을 따른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역시 자사고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헌법소원 및 이번 행정소송에서 자사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보면 마치 우수학생을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는 것을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와 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학 운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은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고입 동시선발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문제는 고교서열화가 공적 가치와 부딪히며 교육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고입 동시실시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서열화까지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고교체제와 관련,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임은 물론, 고교 입시 경쟁에 지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 지난 2017년 2월 실시한 사교육걱정의 설문에 의하면 교육공약 선호도(시민 1,229명 응답) 설문 결과에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은 적극 찬성이 75.0%, 찬성이 20.8% 가 나오는 등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의 뜻을 보였고, 이후 2017년 6월, 3,50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한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은 무려 59.2%를 얻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의 국민 여론조사 결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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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고입전형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불공정합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들이 성적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한 선발 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선발방법 또한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를 통해 특목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생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체제로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 이후 일부 자사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하였으나,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불합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학생선점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고입전형 선발시기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차별이라는 큰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선발단계부터 시작되는 고교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선발시기와 더불어 선발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