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군 단위 장학재단의 출신학교 차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비판보도(2018.6.28.)
지자체 군 단위 장학재단의 57%가 특정대학 합격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함. ▲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9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함. 이는 조사 대상 장학재단의 57%를 넘는 수준임. ▲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대학 진학자들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임. ▲ 게다가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일반항목의 장학금과 비교해서 제한조건 및 그 금액과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음. ▲ 또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의 판단 근거로서 심의 기준과 규정이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해놓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를 확인함. ▲ 사교육걱정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온존시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함 ▲ 이와 같은 지자체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지자체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
사교육걱정은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중 자료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조사지역은 아래 [표1]의 지역이고 이들 지역의 군은 모두 74개이지만 이중에서 자료요청 비협조, 거부, 관련자료 삭제, 무응답으로 인해 자료를 확보한 곳은 총 68개 군)
■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자체 군 단위 장학재단 68개 가운데 39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 조사대상 군 장학재단의 과반이 넘는 57%가 이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이번 군 단위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지역별 명칭은 다양. ◯◯군 인재육성장학회,◯◯군 교육발전위원회,◯◯군 장학재단,◯◯군 애향장학회,◯◯군 향토장학회 등등. 이하 장학재단)은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출연금과 기탁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군 단위 장학재단의 과반이 넘는 곳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첫째, 이들 지자체는 명문대를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대학 진학자들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임.
[자료1] 무안군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선발 공고문에서 노골적으로 ‘명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입학생들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특정 대학명도 별도 표기함으로써 특정되지 않은 소위 비명문대 진학자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1] 전남 무안군 장학재단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 2쪽
이런 행태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소산으로 마땅히 해소되어야할 병폐입니다. ‘특정대 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2] 전남 신안군 장학재단 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5쪽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에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것이고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장려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학 진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는 의문입니다. 오로지 특정 대학 입학 하나만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연 얼마나 지역 애향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들이 향후 더 성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것인지 그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례가 존재했었고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그 연관성 및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의 이런 주장은 공허하며 특정대학 입학생을 배출하였다는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관행이 한국사회의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온존시켜 나가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둘째, 형평성 면에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여타 일반장학금과 비교해서 볼 때 공평하지 않으며 특혜성이 두드러져 조치가 필요함.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에 비해 지급하는 장학금액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합천군의 경우 대학생 일반 장학금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액은 150만원에 비해 ‘우수대학 진학장학금’(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서울대 1,000만원,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은 500만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군 단위 장학재단은 일반대학 성적장학금과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의 액수 차가 현격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자료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료3] 예시 전북 장수군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문 2쪽
일반대학 성적장학금이 군 단위 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150만원-200만원인데 비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략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 가량 금액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북 영덕군은 서울대 합격생의 경우 1000만원 포상금에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을 별도 지급하여 1회 지급의 단발성 일반 장학금과 다르게 유별난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에게 과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더 공헌할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더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조건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일반대학 성적장학금이나 여타 장학금들은 수혜자의 학교 성적, 경제적 상황, 부모의 납세실적, 혹은 학교장 추천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아예 이러한 제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서 고교 졸업증명서와 대학 합격증명, 학교장 추천서 외에 관련 서류가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강원 철원군의 경우도 ‘학력우수장학금’(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서 고교 졸업증명과 대학 합격 증명, 주민등록 초본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정 명문대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여 성적은 고려하고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형평성면에서 여타 일반 장학금과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해 이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 셋째,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심의기준과 규정이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해 놓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
장학재단 선발공고문에서는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의 판단 근거로 해당 장학재단 운영 조례로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를 살펴보면 관련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 운영 조례는 설치목적, 기금조성과 운영계획,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구성 그리고 임기 규정 등으로만 단순 나열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장학금 지급대상과 심의, 선발기준 등은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거나 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4] 참조. [자료 4] 강원도 영월군 장학재단 운영 조례
또한 세부기준을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받은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 역시 이름만 존재할 뿐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근거가 없는 부실한 조례일수록 별도의 심의기구의 재량이 커지는데 분명한 기준이나 외부 모니터링 장치 없이 이러한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조례에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우수 대학이나 소위 명문대 범위는 별도의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자료5] 강원도 홍천군 장학재단 운영 조례
장학재단 심사위원회가 소위 명문대를 선정한다면 그 기준을 교육적 환경의 우수함, 학생 지원의 정도, 학생의 만족도 등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들로 선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지자체가 선정한 특정 명문대를 살펴보면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대학들을 특정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지자체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지자체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더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함.
지자체의 학벌차별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온 해묵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지자체에 출신학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차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차별하였을 경우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해당 법의 제정으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사교육걱정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온존시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함
사교육걱정은 제한적이나마 이번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68개 군 단위 가운데 39곳(57%)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학벌주의를 조장하며 형평성과 심의기준, 판단근거에서 비합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 중에서 자정 능력을 보인 곳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폐지에 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에서 ‘미래인재장학생’(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제도가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차별적 조항에 해당한다는 개선권고안 지적을 받아 들여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구례군의 이와 같은 조치를 사교육걱정은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 장학재단들도 전향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강화시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지자체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역행하고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자체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바 사교육걱정은 더 이상 국민들이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8. 6.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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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9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함. 이는 조사 대상 장학재단의 57%를 넘는 수준임.
▲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대학 진학자들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임.
▲ 게다가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일반항목의 장학금과 비교해서 제한조건 및 그 금액과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음.
▲ 또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의 판단 근거로서 심의 기준과 규정이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해놓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를 확인함.
▲ 사교육걱정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온존시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함
▲ 이와 같은 지자체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지자체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장려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학 진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는 의문입니다. 오로지 특정 대학 입학 하나만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연 얼마나 지역 애향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들이 향후 더 성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것인지 그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례가 존재했었고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그 연관성 및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의 이런 주장은 공허하며 특정대학 입학생을 배출하였다는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관행이 한국사회의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온존시켜 나가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자료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에게 과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더 공헌할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더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조건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일반대학 성적장학금이나 여타 장학금들은 수혜자의 학교 성적, 경제적 상황, 부모의 납세실적, 혹은 학교장 추천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아예 이러한 제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서 고교 졸업증명서와 대학 합격증명, 학교장 추천서 외에 관련 서류가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강원 철원군의 경우도 ‘학력우수장학금’(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에서 고교 졸업증명과 대학 합격 증명, 주민등록 초본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정 명문대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여 성적은 고려하고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형평성면에서 여타 일반 장학금과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해 이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조례에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우수 대학이나 소위 명문대 범위는 별도의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 중에서 자정 능력을 보인 곳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폐지에 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에서 ‘미래인재장학생’(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제도가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차별적 조항에 해당한다는 개선권고안 지적을 받아 들여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구례군의 이와 같은 조치를 사교육걱정은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 장학재단들도 전향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강화시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지자체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역행하고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자체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바 사교육걱정은 더 이상 국민들이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