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 위한 21대 국회 최우선 4대 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20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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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대 입법과제를 21대 국회에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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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6/9(화)),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현 시점에서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4대 입법과제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월말 사교육걱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를 실시했음. ▲ 조사의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 온라인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 그 결과 응답자의 62.0%가 온라인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에 동의했음. 이렇듯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도 63.8%로 매우 높았음. ▲ 따라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에 시급히 응답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채용 영역에까지 가정 배경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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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① ‘부모 찬스’, ‘수저론’은 이제 그만! 특권 대물림교육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과제②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출신학교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종식! ◎입법과제③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입법과제④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으로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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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만큼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더불어 향후 4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 행동은 물론이고 국회가 제정 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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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6월 9일(화)),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현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4대 입법과제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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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국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각종 민생법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리면 국난 극복을 위해 땀흘리는, 21대 국회의 그림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여야에서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하느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21대 국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열 등 가정 배경에 따라 기존에도 있었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감염병 못지 않은 재앙입니다. 2019년 한해 국민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제도 내에 특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을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소위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 온라인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년 5월 23(토)~24(일) 조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에 62.0%가 동의함.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에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2.0%(매우 동의 24.2%, 동의하는 편 37.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2.4%(동의하지 않는 편 22.3%, 매우 동의하지 않음 10.1%)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다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취학 자녀를 둔 연령대인 40대(63.8%)와 50대(66.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이는 현 국면에서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격차의 체감도가 훨씬 높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남성(59.9%)대비 여성(64.0%)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같은 앞선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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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함.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25.6%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70.2%)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한 것은 실제 학부모의 고충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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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3.8%,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법안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21대가 ‘코로나19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교육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매우 찬성 23.2%, 찬성하는 편 40.5%)로, ‘반대한다’는 응답 22.6%(반대하는 편 15.0%, 매우 반대 7.6%)보다 3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찬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79.1%)에서 가장 높고, 경기/인천(68.1%), 서울(66.6%)에서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은 50대(68.9%)에서 가장 높고, 30대(67.5%), 40대(66.5%)에서 전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1대 국회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뚜렷한 국민의 요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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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에 시급히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응답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채용 영역에까지 가정 배경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대통령도 언급한 교육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과제① ‘부모 찬스’, ‘수저론’은 이제그만!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첫 번째 입법과제는 교육격차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교육제도 내에 존재하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실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수업료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시작으로 사립초, 국제중,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SKY대학,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특권트랙은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실례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 중 70.1%에 해당하는 585명이 서울・경기 출신인데다가 출신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였습니다. 월 2~300만원을 호가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영재학교 입학에 막대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의 서울・경기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체 신입생 수(2,332명)의 49%(1,12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역시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출신은 대입에서 소위 명문대를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영재학교 출신은 학생수 대비 35.6%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0.4%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그 격차가 무려 89배에 달했습니다. 과학고는 일반고대비 22배, 외고는 11배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차가 다시 의료계, 법조계, 정계는 물론이고 교수, 대기업, 고위공직자 양성 트랙을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트랙을 깨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도구가 절실합니다.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한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전체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바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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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도 여러 차례 특권에 의한 반칙, 불공정한 교육기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우리 단체가 제안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와 유사한 맥락의 정책인 ‘교육 공정성 지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론의 지지도 높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2019. 9. 30. 리얼미터 의뢰)고 생각하는 특권 대물림교육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을 21대 국회가 내놓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각인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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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제②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출신학교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종식!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피해자 ㄱ씨는 올해 5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이 차별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알지 못하다가 2018년 사건 발표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동국대 출신으로, 최종 임원 면접에서 4.3점을 받아 합격권이었지만 면접 점수가 3.5점으로 임의 조정되면서 불합격으로 처리됐던 것입니다. ㄱ씨는 소장에서 ‘하나은행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차별행위를 했고, 이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청년의 호소는 취업의 관문을 한 번이라도 지나친, 혹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야 했던 다른 모든 청년들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비리 감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을 때 서울대병원과 신한은행,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은행권 등 기업 다수가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민간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사례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신학교 차별은 채용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업무 배치와 승진, 임금 등 고용 전반과 대입, 로스쿨 등의 대학원 입시 등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어 이런 행태를 바로잡는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너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전체 피고용인의 9%가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91%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무풍지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라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국민들과 약속했던 만큼 현재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대입 블라인드 전형 유지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정책을 넘어 전체 기업과 모든 입시에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9년 교육부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49.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공교육을 내실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의식조사가 진행됐던 2009년~2013년까지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 1위는 취업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교육의 황폐화, 불필요한 과잉 사교육의 원인은 바로 출신학교 차별 때문입니다. 출신학교는 입학성적일 뿐이고, 인간의 능력은 스무 살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발되는 것이며, 학교의 일반화된 이미지로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붕괴되고, 부모의 학력·학벌과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대물림되며, 그래서 어떠한 성취나 결과 즉, 출신학교가 ‘개인의 노력’인지 ‘부모의 조력’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더더욱 불공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눴는데, 그 중 SKY 대학생 부모의 고소득층(9・10분위) 비율은 무려 40.5%에 달했습니다.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923만원을, 10분위는 1384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토대로 고소득층(9‧10분위) 비율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상위권 6개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70% 내외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을 획득한 가정의 자녀가, 다시 교육을 통해 특권 획득에 유리한 출신학교로 진출하게 되고, 다시 권력층이나 고소득 계층에 진입해 특권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가정의 배경에 따라 권력과 소득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대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2019. 9. 30. 리얼미터 의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을 때, 무려 10명 중 8명(77.4%)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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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20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유사제․개정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상임위에서조차 치열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소통과 변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이 이미 21대 총선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밝힌 의원들과 정당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총선 3대 공약의 하나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당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을 함께 했던 설훈 의원과 유사 제․개정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심상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였습니다. 국민들과 했던 이 약속들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한국사회를 왜곡시켜 왔던 고질적인 학벌사회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길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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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제③‘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근래에는 촛불 혁명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높은 청소년 자살률,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 입시 전쟁터로 변해버린 교실 현장, 높은 사교육비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 대학서열화에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대학, 인서울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순으로 대학서열이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서열이 높은 대학 졸업자들이 사회 각 분야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취업과 승진 등 여러 분야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여 국민들은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 경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5배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에 입시 경쟁이 유리한 현 상황은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대학서열화가 가져오는 폐해가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0%가 대학서열화 해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9.9.30. 리얼미터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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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학은 선발효과에 기대어 교육력 경쟁에 나서지 않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쳐서, 대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을 거쳐 입학하고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제공받는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7%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학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편이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어서 과감한 고등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면서 대학서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한 성적 이상이면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UC, CSU, CCC로 유형화된 대학체제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고교 졸업시험이나 별도의 자격시험에서 최소한의 성적만 거두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십 차례에 걸쳐 입시 제도를 바꿔왔지만 학생들의 입시 고통 및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지난 2018~19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 역시 입시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채 수시․정시 비율 조정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학습량 경쟁을 시키지 말고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지망 대학을 배정하여 대학서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87%나 차지하여 헌법상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사립대학에 대해 국가에서 인위적인 대학 정책을 펴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입학 성적을 요구 하지 않는 대학을 ‘상생(相生)대학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3조원에서 참여 대학이 많으면 10조원 상당의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 재정은 OECD 평균 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 재정만 확보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한 해 가계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결코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쟁과 선발을 위한 왜곡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가계 경제 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며,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출산율 저하로 표현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대학서열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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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제④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영유아 인권법’ 제정으로 극복!
2017년 6월「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하여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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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재인 교육공약 추진 우선순위 여론조사 결과”, 총3,551명 응답 (2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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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법 추진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5세 이하 영유아 아동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로 초중고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사교육이 영유아 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 유아 중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은혜의원실(2014)이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 총7,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현재 고2는 3.2%에 불과했으나, 현재 만5세 유아는 27.7%에 달해 10년 사이에 9배나 증가하여 조기영어교육 시작시기가 초저연령화되고 있었습니다.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비용, 시간, 학습 난이도는 심각한 위기 수준입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7천원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었으며, 최고 금액은 무려 월 224만원에 달해 대학등록금의 4배 수준으로 고비용이었습니다. 또한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7.4교시)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5교시) 대비 2.4교시나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9.1.1.기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도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3년차)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으며, 읽기 난도(렉사일 지수)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이었습니다.(2014,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을 위협합니다. 사교육 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홍은자 외, 2001, 박영양 외, 2004), 사교육 시간이나 가짓수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권정윤, 2007, 백혜정 외, 2005)등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5),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0%는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70%가 ‘학업 스트레스’ , 60%가 ‘낮은 학습효과’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유아의 놀이가 언어, 인지,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이고 가장 적합한 학습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아들이 놀이를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과잉교육예방에 관한 영유아 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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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지금,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절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만큼 ‘코로나19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4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위의 제정 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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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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