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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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제4조의 3: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를 어기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7조 2항의 3)] 받습니다.
또한 신설된 [제4조의 2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등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7조 1항)]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청탁과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편견을 야기하는 요소를 배제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이제 이 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원하면 사치 자치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를 통해 기업들도 인재를 채용할 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되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채용청탁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법으로서 명료화 하고, 이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채용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법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표준이력서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도 학력(출신학교)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침’은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 등),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학력과 출신학교가 빠진 채 통과된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진정한 의미의 블라인드 채용법이 아닌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올초 KBS뉴스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차별로 느끼는 것은 ‘학력 및 학벌 차별’이었습니다. 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의 기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신입 채용 시 절반이 넘는 기업(57.1%)이 과거에 비해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의 기업 설문조사(2017년 12월)에서도 기업이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적성과 인성, 직무경험이라고 답한 반면, 학력사항은 고작 1.2%의 응답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요소가 기업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7년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81.5%에 이르렀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16년에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 4년째 계류중입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