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보도자료]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새 평가지표 '블라인드 면접'에 '서류전형' 포함해야..(+구체내용)

2020-05-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입 블라인드 면접 전형 평가지표 도입’ 관련 성명(2018. 3. 1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블라인드 면접’ 평가지표는 ‘서류전형 포함 전 과정 블라인드 도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함.
▲ 이번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들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를 삭제’하는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때 여타 평가지표 합산점수 100점 중 4점을 배점하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함.
▲ 이러한 방법은 대입전형에서 출신고교의 영향력을 낮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다소 줄일 수 있겠으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차별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
▲ 대학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이 지원사업에서는 △통상 대학입시에서는 1단계 전형인 서류 전형에서 대다수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면접 단계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서류전형을 포함, 전형 전 과정에 출신고교 블라인드를 적용하고 △전형 전 과정 출신고교 블라인드 도입을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필수나 의무화 항목으로 삼고 가․감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학교는 100여 곳 안팎, 선정대학은 65교 내외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 해소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함.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새 평가지표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서 ‘공기업․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 도입과는 달리, 대입시에서는 ‘블라인드 면접’만으로 국한하는 미온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임. 이런 차별적 방안으로는 대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 없음.
▲ 교육부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이 입시에서 출신고교를 통해 지원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여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신설,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 삭제를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총 100점 중에 4점을 배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방법은 대입전형에서 출신고교의 영향력을 낮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다소 줄일 수 있겠으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

이번에 교육부가 대입전형 중 면접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를 이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도입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하는 정책은 대입전형에서 출신고교의 영향력을 낮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다소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통상 대학입시에서는 1단계 전형인 서류전형에서 대다수 학생의 당락이 결정됨으로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가 면접전형에만 국한되면 서류전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수 없으며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이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필수나 의무화 항목도 아닐뿐더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학교는 100여 곳 안팎, 선정대학은 65교 내외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 등입니다.

대학입시에서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우대나 배제, 차등점수 부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공공연히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016년 한양대 로스쿨이 서류전형에서 ‘성실성’이라는 항목으로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했던 서류가 드러난 바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면접 전형에서만 블라인드 하는 것을 새 평가지표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입 전형 전 과정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도입”으로 발표되지 않고 “대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이라고 제시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처럼 채용기관에서는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하는 것과는 달리 대입 전형에서는 면접에서만 블라인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차별적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시에서도 학벌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면접 전형에서만 블라인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미온적 방안으로 후퇴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서류 전형을 포함하는 전형 전 과정에서의 블라인드 선발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이라는 항목이 필수평가 지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은 필수 사항도 아닐 뿐더러 출신고교를 밝혔을 때의 불이익 조치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에 전형 전 과정 출신고교 블라인드 도입을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필수나 의무화 항목으로 삼고, 지원자가 출신고교를 밝혔을 때의 불이익 조치 방안도 포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전년도 실적평가의 가․감점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뤄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한 곳에는 가점을, 노력을 게을리한 대학 등에는 감점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학교가 100여 곳 안팎이고, 그 중 60개 내외의 학교들이 선정된다고 본다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제도가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가 중요하다면 교육부는 이를 전체 대학과 모든 상급학교 입시에 적용하여 출신고교(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의 여지가 없다는 신호를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야만 우리 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대입전형이 대학 자율이라고 할지라도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은 위법하기 때문에 대입전형 전 과정, 전체 대학에 출신학교 차별은 용인되어서는 안 됨.

학생선발권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대학의 인재상에 따라 선발할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의 범위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논쟁이 계속 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므로 초법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는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을 밝힘으로써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시장과 과도한 입시경쟁 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혜경, 2017)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학생 선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러한 책무성과 공공성을 준수한다는 인상보다는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들을 우대․배제․점수의 차등부여 등을 한다는 고교등급제의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원지법(2009가합2682,3043, 판결)에서는 고려대학교가 2009학년도에 학생을 선발할 때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과정의 반영에서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들보다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내신등급 조정방식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고등법원에서는 원고 패소하였지만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국민들은 각 대학들이 보이지 않게,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사고-특목고 등의 특권학교를 향한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없고 이러한 사례가 단지 국민들의 우려와 의구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교육부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이 입시에서 출신고교를 통해 지원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함.

교육부는 입시를 둘러싼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입시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이 온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해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용인한다면 소위 수능성적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지금과 같은 입시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적용을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1008명 중 80.4%가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사업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의 출신고교 블라인드 전형을 면접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서류와 면접 등 전형의 전 과정에 블라인드 전형 실시”를 새 평가지표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형 전 과정 출신고교 블라인드 도입을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필수나 의무화 항목으로 삼고 전년도 실적평가의 가․감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교육다운 교육의 그 시작은 서열화된 대학을 향한 왜곡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첩경이 바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2018. 3.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 (02-797-4044/내선번호 510)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번호 506)



[참고문헌] 
박혜경, 「대학의 학생선발권 범위와 한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박혜경, 「대학의 학생선발권 쟁점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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