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환영보도] 김부겸 국회의원의 '출신학교 차별 막는 법안'의 발의를 환영합니다.(+법안 내용)

2020-05-18


  
 ■김부겸 의원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 (2019.5.15.) 


김부겸 의원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막아야”, 행안부장관 이임 직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함.
▲ 이 법안은 모집·채용 등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9조)고 규정하고 있음.
▲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 이로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전 바른정당, 현 무소속/전 국민의당, 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공동발의),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제정 법안 총 5개가 89명에 의해 발의되었음. 이렇게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유사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크기 때문임.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올해 내에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2019년 5월 9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외교통일위원회)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이임 직후 발의한 1호 법안이라, 그 중요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은 ‘모집·채용 등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김부겸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모집·채용 등을 포함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 요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학력·학벌 문제 포함)을 느끼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능력중심고용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여,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균형 채용에 대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방간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방대학 활성화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내에서의 학벌로 인한 인사관리의 폐단을 막고, 인사 상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김부겸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2016년~2017년에 발의된 4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들에 이은 5번째 제정 법률안임.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법령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들은 학력이나 출신학교 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김부겸 의원 안까지 5건의 제정안이 총 89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입니다.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올해 내에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학력과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 사회와 채용 영역에서는 이것을 왜곡하거나 과대평가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대학교 입학성적과 고교까지의 특정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과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음에도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능력, 혹은 직무 능력으로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채용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에 맞춰서 왜곡되지 않는 사회, 불필요한 사교육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회,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의 능력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20대 국회는 불합리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 5.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참고]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20대 국회 발의안(제정안) 비교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ㅣ사업자번호 356-82-00194ㅣ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ㅣ이사장 송인수 ㅣ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ㅣ문의 02-797-4044 noworry@noworry.kr개인정보처리방침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Copyright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All Right Reserved.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자번호 356-82-00194 ㅣ 대표 정지현, 홍민정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