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권리에 관한 조례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제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 공간과 시간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놀이터를 개선하고, 학교정규수업시간을 재구성하여 놀이 시간을 만드는 등의 정책으로는 여전히 아동의 놀권리 실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될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안'에는 아동이 맘껏 놀 수 없었던 진짜 이유, 경쟁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시간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놀이시간 부족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조사 및 개선사업 실행을 명시하고, △놀이권을 정의하면서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포함시켜야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놀권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48분, 하루 평균 여가 시간 49분인데 비해,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권리지수: 아동균형생활지표). 또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비용, 시간, 학습 난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최고 금액은 무려 월 224만원에 달해 대학등록금의 4배 수준이며,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7.4교시)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5교시) 대비 2.4교시나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9.1.1.기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도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3년차)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으며, 읽기 난도(렉사일 지수)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4,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을 위협, 사교육 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홍은자 외, 2001, 박영양 외, 2004), 사교육 시간이나 가짓수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권정윤, 2007, 백혜정 외, 2005) 등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라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9. 9. 27.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지고, 추후 ‘(가칭)놀권리 진흥 및 과잉학습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에 아동의 학습 노동의 심각성, 사교육 과다로 인한 놀시간의 부족 등의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시민토론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사교육받느라 놀 시간이 없어요. 경쟁교육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댓글이 서울시의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돌아옵니다.(☞아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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