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논평보도] 사교육 확대 부추기는 교육부와 국회의 학원강사 자격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해야...(+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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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국회의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추진경과 논평(2019.08.19) 


 교육부와 국회는 학원강사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상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인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대학 1․2학년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에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의견수렴 중임.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8일 비판보도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 공급자인 강사를 양산시키는 사교육 확대정책인 점, △학원 교육의 질 면에서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대학 1,2학년생의 보조강사 편법채용 관행의 개선 효과가 미비한 점, △청년 취업기회 확대정책으로서 부적절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였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8월 14일 해명보도에서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기고 학원 교습의 질이 저하됨을 우려하는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학원법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가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사교육을 경감시켜야 할 정부의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것이며, 학원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여야 함.
▲ 아울러 신창현 의원은 교육부 개정안보다 한술 더 떠 사실상 고졸자인 대학입학예정자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됨.
▲ 국회 교육위는 대학입학예정자를 대학재적자(대학생)으로 일부 수정의견만 냈을 뿐,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긍정적 의견을 표명함. 결국 국회 교육위도 교육부와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강사자격 완화에 찬성한 셈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추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닮은꼴 행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교육부와 국회는 개정안 제정이 초래할 문제점을 직시하여 개정안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을 엄중히 경고함.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대학 1,2학년생도 학원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다며, 학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전문대 졸업자 또는 대학 3학년생 이상에게 부여하던 학원강사 자격을 대학 1,2학년생에게도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8일 비판보도

이러한 점들이 지난 8월 14일에 일부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교육부는 언론보도 해명

 


개정안의 당사자인 학원장, 대학생뿐 아니라 일부 시·도교육청조차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교육부가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표방하며 사교육을 경감시켜야 할 정부의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길이자, 학원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까지도 저하시키는 지름길이므로 교육부는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창현 의원은 교육부의 개정안보다 한술 더 떠서, 사실상 고졸자인 ‘대학입학예정자’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4월 8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해당 법안의 내용 가운데 ‘대학입학예정자’를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대학생)’으로 일부 수정의견만 냈을 뿐,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국회 교육위도 교육부와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강사자격 완화에 찬성한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추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닮은꼴 행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학원강사 자격 완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직시하여 개정안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차후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개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 8.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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