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범국민연대와 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4년 0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였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하였고,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 분과의 이정우 회장 , 법무법인에셀의 홍민정 변호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정윤 교수,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주리 사무총장,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김태훈 과장이 참여하였다.
본 토론회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어린이집 관리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고, 이후 각 시도의 교육청으로 행재정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송대헌 발제자는 현 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유보행정통합의 완성과 안정화. 격차 해소의 집행을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보 분리의 시간 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출발선 평등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에 집중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행재정 이관과 관련하여 먼저 재정 이관의 법제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의 법정 전입금 조항을 개정하거나 제 15조에 유보통합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8조 8항을 개정하여 현재 지자체가 지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비를 이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사무를 수월하게 이관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세종특별 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보통합 우선 실시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육 업무를 교육감 업무로 특례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합 모델 시범 사업은 행재정 통합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장과 함께 모색하며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이정우 한어총 민간분과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답보 상태로 인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언급하며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시적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예산만큼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현실화하거나 어린이집 지원 용도로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사업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현행의 ’유아교육특별회계지원법‘의 개정 및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유보통합 재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지방비 및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4자 실무협의회는 2023년 7월 14일의 공동선언 정신을 상기하며 실무협의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에셀의 홍민정 변호사는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르도록 하는 우선 조항을 두어 두 법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학교로 명시하는 조항이나 해당 법률에 보육을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2024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이 교육감의 사무로 명시되었으므로 이미 법적 개념은 확고한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 통합 시범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 지금 아이들이 행복해야 미래 아이들이 온다’를 주제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저출생 대책이 출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정이 행복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초저출생 사회에서 이제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선택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피면 정책의 방향이 뚜렷한데 자꾸 어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좌충우돌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정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의 어려웠던 과정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이제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의 실행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유보통합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부금 만이 아닌 국고의 지원을 통해 현재의 교육 여건을 상향 하겠다는 국민에게 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 하려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전주리 사무총장은 외국의 학자들이 0.72로 내려간 합계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라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초유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물려 줄 세상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립이 국가 주도 관리 체제의 개념만이 아닌 아동 참여권과 생활권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김태훈 전략기획과장은 “향후 유보통합의 주된 2가지 과제로 기관통합과 지방 수준에서의 관리 체제 통합이 있으며, 현재 정책이 답보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은 조만간 6월에 있을 발표를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 수준의 행재정 이관을 위한 법제화를 22대 국회 일정에 맞추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 발표한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향후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인구 소멸의 급격한 하행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이다.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자라고 있지만 현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양한 지원과 시설의 격차가 크다.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 학교’라는 공간에서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보도 (2024.5.31.)
유보통합, 행·재정 통합 방안 모색이 필요해...
유보통합범국민연대와 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4년 0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였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하였고,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 분과의 이정우 회장 , 법무법인에셀의 홍민정 변호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정윤 교수,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주리 사무총장,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김태훈 과장이 참여하였다.
본 토론회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어린이집 관리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고, 이후 각 시도의 교육청으로 행재정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송대헌 발제자는 현 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유보행정통합의 완성과 안정화. 격차 해소의 집행을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보 분리의 시간 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출발선 평등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에 집중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행재정 이관과 관련하여 먼저 재정 이관의 법제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의 법정 전입금 조항을 개정하거나 제 15조에 유보통합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8조 8항을 개정하여 현재 지자체가 지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비를 이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사무를 수월하게 이관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세종특별 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보통합 우선 실시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육 업무를 교육감 업무로 특례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합 모델 시범 사업은 행재정 통합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장과 함께 모색하며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이정우 한어총 민간분과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답보 상태로 인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언급하며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시적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예산만큼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현실화하거나 어린이집 지원 용도로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사업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현행의 ’유아교육특별회계지원법‘의 개정 및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유보통합 재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지방비 및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4자 실무협의회는 2023년 7월 14일의 공동선언 정신을 상기하며 실무협의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에셀의 홍민정 변호사는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르도록 하는 우선 조항을 두어 두 법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학교로 명시하는 조항이나 해당 법률에 보육을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2024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이 교육감의 사무로 명시되었으므로 이미 법적 개념은 확고한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 통합 시범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 지금 아이들이 행복해야 미래 아이들이 온다’를 주제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저출생 대책이 출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정이 행복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초저출생 사회에서 이제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선택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피면 정책의 방향이 뚜렷한데 자꾸 어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좌충우돌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정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의 어려웠던 과정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이제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의 실행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유보통합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부금 만이 아닌 국고의 지원을 통해 현재의 교육 여건을 상향 하겠다는 국민에게 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 하려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전주리 사무총장은 외국의 학자들이 0.72로 내려간 합계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라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초유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물려 줄 세상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립이 국가 주도 관리 체제의 개념만이 아닌 아동 참여권과 생활권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김태훈 전략기획과장은 “향후 유보통합의 주된 2가지 과제로 기관통합과 지방 수준에서의 관리 체제 통합이 있으며, 현재 정책이 답보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은 조만간 6월에 있을 발표를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 수준의 행재정 이관을 위한 법제화를 22대 국회 일정에 맞추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 발표한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향후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인구 소멸의 급격한 하행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이다.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자라고 있지만 현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양한 지원과 시설의 격차가 크다.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 학교’라는 공간에서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4. 5.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임미령 (010-972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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