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결과보도(2024.08.14.) |
|
초등의대반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법률을 통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2024년 8월 13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 나성훈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기관인 강경숙 의원의 축사, 내빈으로 참석한 조국혁신당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음. 이후 신소영 사교육걱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개시하였음. ▲발제자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찾은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초등의대반에서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음 △초2, 3을 대상 레벨테스트의 경우 초등 전체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전무 △초등의대반에서 사용중인 수학교재에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음. ▲발제자는 이러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뇌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교육불평등 강화하게 됨을 지적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선행출제 금지에 사교육 레벨테스트를 포함시킬 것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제안했음.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FAQ)를 소개한 후 초등의대반 선행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음. (조사개요 및 결과는 본문 참조) ▲제1토론자 안정인 초등학부모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초등의대반이라는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시장을 키우는 일종의 선도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음. ▲제 2토론자 김성수 교장(야탑중, 수학교사)은 자발적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엔 늦었으며, 이 현상을 방치하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상품이 나올 것이라 경고함. 과거 김영란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청탁이 불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듯,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의 일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음. ▲제3토론자의 발언은 개인 요청에 따라 보도에서 제외함. ▲제4토론자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헌재 판결의 4대 기준을 토대로 사교육 규제의 위헌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2000년 ‘과외금지위헌 판결’과 2016년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 판결’의 사례를 분석했음. 이를 토대로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법률안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음. ▲제 5토론자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킬러문항 출제 방지, 최근 전국적인 초등의대반 적발(130건)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 기조와 성과를 언급한 뒤,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서 △과목별 선행교습/학습의 규정의 모호성 문제 해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개인 과외교습 편법운영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의 필요를 주장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의 위해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함께 보다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이어갈 것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 넘은 선행교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법이 그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 참여와 입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 공동으로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2024년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
좌상: 나성훈 공동대표, 우상: 강경숙 의원, 좌하: 양소영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 우하: 신소영 공동대표(좌장) |
이날 토론회는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교육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나성훈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공동주최기관인 강경숙 의원의 축사, 내빈으로 참석한 조국혁신당 소속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축사를 통해 강경숙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명분이나 선언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기대와 함께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으며, 양소영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 아이의 엄마로서 목격한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교육걱정 신소영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발제)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 실태와 규제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7월 15일부터 약 보름간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의대반 홍보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 중 △10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개, 8년 5개, 7.5년이 1개, 7년이 6개, 6년이 11개, 5년이 20개이며 이 학원들 가운데 교습기간을 공개한 곳들로 산정한 결과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습 정도는 약 5년(4.6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초5, 6이 중학교 과정을 넘어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교습하는 식의, 평균 5년 정도의 선행이 초등의대반의 주요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한편 △한 프렌차이즈 수학학원의 레벨테스트 문항 분석 결과 초2, 3을 교습대상으로 함에도,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음과 △초 5 대상 의대반 학원 5곳의 수학 교재 2권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재 문항에 가우스([])나 행렬식 등 대학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이 다수 포함된 것도 밝혔습니다. 이는 초5에게 가르치는 중2 교재에 대학과정 개념과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발제자는 이러한 과도한 선행사교육이 아동의 뇌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교육불평등 강화하게 될것임을 지적한 후, 현행 법률로 이를 막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선행출제 금지 범위에 학원의 레벨테스트 출제 포함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마치며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초등의대반 강좌의 효과성과 교육적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유자녀 응답자 66.6%가 부적절하며 효과없음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긍정응답의 3.4배), 효과적인 예습 기간과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수인 86.5%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1년이상 답변은 14.7%에 그침). |
△ 조사대상 및 규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포인트 △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 기간:2024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안정인 초등학부모(제1토론)
제1토론자인 안정인 초등학부모는 “초등의대반 규제에 찬성하는 세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위해성, 학부모의 불안 가중,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들었습니다.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에 반대하며 초등의대반이라는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시장을 키우는 “일종의 선도 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일부 학부모의 욕심이 아닌 보편적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과 같은 학부모들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 말하며,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할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김성수 교장선생님_야탑중(제2토론) 제 2토론자 김성수 선생님(야탑중 교장, 수학교사)은 “‘초등의대반’을 넘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을 막으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분당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이미 만연해 있다고 증언하며,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은 공부나 배움이 아닌 학습 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은 자발성과 배움의 기쁨과 성장을 동반해야 하는데 과도한 선행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된 고된 노동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한 치킨게임 속 자발적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되기엔 너무 늦었으며, 이 현상을 방치하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상품이 나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과거 김영란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청탁이 불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듯,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의 일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
홍민정 변호사_법무법인 에셀(제4토론) 제4토론자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헌재 합헌/위헌 판결의 4대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토대로 사교육 규제의 위헌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2000년 과외금지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과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5.26. 선고, 2014헌마374)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과외 금지 위헌판결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과외가 아닌 ‘모든 과외를 금지해’ 피해의 최소성과 수단의 적합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당시 헌재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원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적 학원 운영에 대해서만 제한했을 뿐, 학원 운영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타당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 당시 합헌 결정의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판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상품의 규제' 등은 4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
안주란 과장_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제5토론) 제 5토론자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킬러문항 출제 방지, EBS연계출제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초등의대반 적발(130건)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 기조와 성과를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과목별 선행교습/학습의 규정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원이 아닌 개인 과외교습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이 예고되었던 제6토론자 최화식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와 제7토론자 유희승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당일 불참하여 교육부에선 5토론자인 안주란 과장만 참석하여 토론자로서 발언하였음(그외 사무관 2인 배석). 이후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10년 전 통과된 선행교육규제법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미진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양소영 부의장)과 사교육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교육만을 규제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란 답변(김성수 교장) △선행학습 규정이 모호한 과목보단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선행학습에 따른 폐해가 크며, 교과 단원별 단계가 가장 확실한 수학과 과학부터 입법을 통한 규제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 △킬러문항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사교육 정책의 문제점 지적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과 같은 규제 대책과 함께, 상대평가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고의 필요성 강조 △학교 수업 및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야 하는 강남 서초 아이들의 현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초등의대반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더욱 가져야 한다는 주문 등 활발한 상호 토론이 이어졌으며,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의 위해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7월 1일(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서명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8월 13일(화)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실제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건강하게 사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학원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포함해 보다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생산적인 숙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넘는 선행교육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법이 본래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시민과 언론, 특히 이 법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인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결과보도(2024.08.14.)
초등의대반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법률을 통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13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 나성훈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기관인 강경숙 의원의 축사, 내빈으로 참석한 조국혁신당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음. 이후 신소영 사교육걱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개시하였음.
▲발제자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찾은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초등의대반에서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음 △초2, 3을 대상 레벨테스트의 경우 초등 전체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전무 △초등의대반에서 사용중인 수학교재에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음.
▲발제자는 이러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뇌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교육불평등 강화하게 됨을 지적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선행출제 금지에 사교육 레벨테스트를 포함시킬 것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제안했음.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FAQ)를 소개한 후 초등의대반 선행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음. (조사개요 및 결과는 본문 참조)
▲제1토론자 안정인 초등학부모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초등의대반이라는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시장을 키우는 일종의 선도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음.
▲제 2토론자 김성수 교장(야탑중, 수학교사)은 자발적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엔 늦었으며, 이 현상을 방치하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상품이 나올 것이라 경고함. 과거 김영란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청탁이 불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듯,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의 일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음.
▲제3토론자의 발언은 개인 요청에 따라 보도에서 제외함.
▲제4토론자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헌재 판결의 4대 기준을 토대로 사교육 규제의 위헌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2000년 ‘과외금지위헌 판결’과 2016년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 판결’의 사례를 분석했음. 이를 토대로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법률안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음.
▲제 5토론자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킬러문항 출제 방지, 최근 전국적인 초등의대반 적발(130건)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 기조와 성과를 언급한 뒤,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서 △과목별 선행교습/학습의 규정의 모호성 문제 해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개인 과외교습 편법운영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의 필요를 주장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의 위해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함께 보다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이어갈 것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 넘은 선행교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법이 그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 참여와 입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 공동으로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2024년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좌상: 나성훈 공동대표, 우상: 강경숙 의원, 좌하: 양소영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
우하: 신소영 공동대표(좌장)
이날 토론회는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교육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나성훈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공동주최기관인 강경숙 의원의 축사, 내빈으로 참석한 조국혁신당 소속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축사를 통해 강경숙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명분이나 선언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기대와 함께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으며, 양소영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 아이의 엄마로서 목격한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교육걱정 신소영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발제)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 실태와 규제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7월 15일부터 약 보름간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의대반 홍보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 중 △10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개, 8년 5개, 7.5년이 1개, 7년이 6개, 6년이 11개, 5년이 20개이며 이 학원들 가운데 교습기간을 공개한 곳들로 산정한 결과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습 정도는 약 5년(4.6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초5, 6이 중학교 과정을 넘어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교습하는 식의, 평균 5년 정도의 선행이 초등의대반의 주요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 프렌차이즈 수학학원의 레벨테스트 문항 분석 결과 초2, 3을 교습대상으로 함에도,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음과 △초 5 대상 의대반 학원 5곳의 수학 교재 2권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재 문항에 가우스([])나 행렬식 등 대학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이 다수 포함된 것도 밝혔습니다. 이는 초5에게 가르치는 중2 교재에 대학과정 개념과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과도한 선행사교육이 아동의 뇌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교육불평등 강화하게 될것임을 지적한 후, 현행 법률로 이를 막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선행출제 금지 범위에 학원의 레벨테스트 출제 포함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마치며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초등의대반 강좌의 효과성과 교육적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유자녀 응답자 66.6%가 부적절하며 효과없음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긍정응답의 3.4배), 효과적인 예습 기간과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수인 86.5%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1년이상 답변은 14.7%에 그침).
△ 조사대상 및 규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포인트 △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 기간:2024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안정인 초등학부모(제1토론)
제1토론자인 안정인 초등학부모는 “초등의대반 규제에 찬성하는 세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위해성, 학부모의 불안 가중,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들었습니다.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에 반대하며 초등의대반이라는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시장을 키우는 “일종의 선도 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일부 학부모의 욕심이 아닌 보편적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과 같은 학부모들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 말하며,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할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김성수 교장선생님_야탑중(제2토론)
제 2토론자 김성수 선생님(야탑중 교장, 수학교사)은 “‘초등의대반’을 넘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을 막으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분당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이미 만연해 있다고 증언하며,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은 공부나 배움이 아닌 학습 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은 자발성과 배움의 기쁨과 성장을 동반해야 하는데 과도한 선행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된 고된 노동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한 치킨게임 속 자발적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되기엔 너무 늦었으며, 이 현상을 방치하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상품이 나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과거 김영란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청탁이 불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듯,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의 일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홍민정 변호사_법무법인 에셀(제4토론)
제4토론자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헌재 합헌/위헌 판결의 4대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토대로 사교육 규제의 위헌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2000년 과외금지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과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5.26. 선고, 2014헌마374)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과외 금지 위헌판결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과외가 아닌 ‘모든 과외를 금지해’ 피해의 최소성과 수단의 적합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당시 헌재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원교습 시간 제한 조례 합헌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적 학원 운영에 대해서만 제한했을 뿐, 학원 운영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타당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 당시 합헌 결정의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판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상품의 규제' 등은 4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주란 과장_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제5토론)
제 5토론자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킬러문항 출제 방지, EBS연계출제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초등의대반 적발(130건)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 기조와 성과를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과목별 선행교습/학습의 규정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원이 아닌 개인 과외교습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이 예고되었던 제6토론자 최화식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와 제7토론자 유희승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당일 불참하여 교육부에선 5토론자인 안주란 과장만 참석하여 토론자로서 발언하였음(그외 사무관 2인 배석).
이후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10년 전 통과된 선행교육규제법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미진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양소영 부의장)과 사교육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교육만을 규제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란 답변(김성수 교장) △선행학습 규정이 모호한 과목보단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선행학습에 따른 폐해가 크며, 교과 단원별 단계가 가장 확실한 수학과 과학부터 입법을 통한 규제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 △킬러문항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사교육 정책의 문제점 지적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과 같은 규제 대책과 함께, 상대평가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고의 필요성 강조 △학교 수업 및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야 하는 강남 서초 아이들의 현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초등의대반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더욱 가져야 한다는 주문 등 활발한 상호 토론이 이어졌으며,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의 위해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7월 1일(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서명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8월 13일(화)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실제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건강하게 사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학원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포함해 보다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생산적인 숙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넘는 선행교육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법이 본래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시민과 언론, 특히 이 법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인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