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분석보도] 사립초 1-2학년 영어 방과후 주당 최대 19차시 운영, 교육청 권고는 무용지물...(+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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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사립초 신입생 입학설명회 모니터링 보도자료 (2019.12.05) 



 일부 사립초 1-2학년 영어 방과후 주당 최대 760분 운영, 200분 이하라는 교육청 권고는 무용지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9년 11월 한 달간 서울 사립초 9개교의 2020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지난 3월 개정된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조항이 사립초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에도 사립초 입학설명회 모니터링을 통해 초 1-2 영어 방과후 허용시 과도한 영어교육이 부활해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폭증은 물론이고 심각한 영어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서울 사립초 9개교의 2020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작년에 예상되었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음. 실태 파악을 통해 확인된 6대 부당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부당운영실태(1)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방과후학교’로 만들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
△ 부당운영실태(2) 주당 최대 19차시까지 영어수업를 진행하는 등 교육청 권고(최대 5차시)를 무시, 초등 1-2학년의 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시수로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
△ 부당운영실태(3)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영어교육을 실시
△ 부당운영실태(4) 미국교과서나 사교육업체 교재를 활용하여 Grammar, Writing, Phonics 수업 진행
△ 부당운영실태(5)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레벨 경쟁 유도 등 ‘학습이 아닌 놀이·활동중심, 문자가 아닌 음성언어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교육청 지침 미준수
△ 부당운영실태(6) 영어 방과후학교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나 토플시험, 영어연극축제 등 영어 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

▲ 교육부도 올해 3월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하는 법 개정 시점에서 이같은 부당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국회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따라서 유아 영어 사교육 폭증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립초의 부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반드시 보완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9년 11월 한 달간 서울 사립초 9개교의 2020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지난 3월 개정된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조항이 서울 사립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아무런 제한 규정없이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의 시행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최대 주당 22차시까지 변칙 영어교육을 실시하던 사립초의 관행을 부활시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던 영어교육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며, △놀이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약속도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노출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한달간 사교육걱정이 서울 사립초 9개교(동산초, 상명초, 세종초, 영훈초, 우촌초, 중대부초, 청원초, 태강삼육초, 한신초)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 부당운영실태(1)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방과후학교’로 만들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강제참여 유도 금지)’되어야 하며, 학생·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서울 사립초의 경우 영어 방과후학교를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만들어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강제참여유도유형 ①: 정규 수업 시간표 내에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배치하여 강제로 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함 


 우촌초는 주당 19차시의 영어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내에 버젓이 하루 3~4교시이상씩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중대부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일반적인 정규수업시간(5교시*5일=25차시)에 해당되는 5교시에 영어수업을 배치하여 1,2학년 학생 전원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학교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6~7교시에 영어수업을 배치하고 있는 상명초, 한신초 등의 경우도 실상은 방과후학교를 가장한 실제 정규수업으로서 편법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제참여유도유형 ②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 하원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영어 방과후학교를 의무방과후로 운영함. 
사립초 특성상 학생들은 대부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게 되는데 상명초, 영훈초, 우촌초, 중대부초의 경우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이후 하원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의무적으로 영어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강제참여유도유형 ③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나 100%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함
상명초는 입학설명회에서 영어 방과후학교가 ‘필수’라고 안내하였으며, 중대부초는 전체 학생중 영어수업 미참여 인원은 4-5명으로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종초는 사실상 모두 영어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서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듣지 않고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들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강제참여유도유형 ④ 공통교육비에 영어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시켜 징수함.
청원초, 한신초는 공통교육비에 영어 방과후학교 비용을 각각 ‘특성화교육비’ ‘창의혁신교육비’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대부초의 경우에는 영어수업을 정규수업 25차시(5일*5차시) 중 화~목요일 5교시에 3차시 배치하여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로 보이기 위해 별도의 방과후비용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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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운영실태(2) 주당 최대 19차시까지 영어수업를 진행하는 등 초등 1-2학년의 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시수로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함. 


  





 서울시교육청의 「2020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초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주당 최대 5차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강삼육초는 학기당 144만원 비용의 영어집중반 코스를 운영하면서 최대 8차시 영어 방과후수업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한신초, 청원초는 매일 2차시씩 최대 10차시, 상명초는 최대 12차시, 우촌초의 경우 19차시까지 영어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초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몰입교육금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서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2016.2)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초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고 초등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주당 19차시라는 영어몰입교육을 버젓이 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당운영실태(3) 과학 및 사회교과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영어교육을 실시함. 



청원초, 한신초, 상명초, 영훈초, 우촌초 등 상당수의 사립초들은 영어수업에서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이머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초는 초등정규교육과정인 ‘슬기로운생활’과 연계하여 영어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훈초도 ‘영어를 학습의 도구로서 사용하며 영어로 과학, 사회, 아트를 배운다’고 해당 학교의 영어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촌초 역시 과학과 사회를 각각 Science, Global Citizenship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청원초는 English Science, Project Art, International Sports, game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훈초, 우촌초 등 일부 사립초는 원어민 부담임제를 실시하여, 교실을 이동식 칸막이로 분리하여 같은 수업시간에 한쪽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영어몰입수업을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인 교사가 기타 수업을 진행하는 행태도 여전했습니다. 상명초는 이머전 수업의 전문가를 자칭하며, 18명의 원어민 교사가 등원부터 하원까지 온종일 영어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켜 준다고 부모들을 현혹했습니다. 태강삼육초는 학기당 144만원이라는 고비용의 외국어 방과후 영어집중반을 운영하면서 원어민 교사, 담임제, e-book, 인터넷 과제학습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 부당운영실태(4) 외국교과서 혹은 사교육업체 교재를 버젓이 영어수업교재로 사용함. 



 영어로 타 교과를 가르치는 몰입교육도 문제이지만 몰입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정규수업에서는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초 중에서는 설명회 때 1-6학년에 걸쳐 사용하는 외국 교재를 전시하여 외국교과서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원초, 한신초, 상명초, 세종초, 중대부초는 미국교과서 혹은 사교육업체 교재를 영어수업시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원초는 1-2학년 총16권의 사교육업체 교재를 10차시 영어수업교재로 소개했는데, 정규수업시간의 영어수업에는 Journeys Common Core 미국교과서를, 영어 방과후학교에서는 국내 사교육업체인 노부영과 능률영어사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투어에서는 상기 교재를 일괄 ‘방과후교재’로 비치하였으나, 재학생 및 전화확인 결과 1-2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시간에 미국교과서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중대부초는 3-4학년에 Bricks, 5-6학년에 WonderSkills를 주교재로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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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운영실태(5)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레벨경쟁유도 등 ‘학습이 아닌 놀이·활동 중심, 문자가 아닌 음성언어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지침 미준수.


 청원초, 한신초, 상명초, 세종초, 우촌초, 태강삼육초 등 많은 사립초는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영어원서읽기 레벨을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시장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하며 사립초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립초의 △방과후학교 영어몰입교육이 과학, 사회 등 학습적 내용으로 진행되는 점, △미국교과서나 사교육업체의 교재를 활용하여 Phonics, Reading, Writing, Grammar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점,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역시 영어 원서를 독해하고 그 이해정도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내용을 ‘학습이 아닌 놀이·활동 중심, 문자가 아닌 음성언어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당운영실태(6) 영어 방과후학교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레벨테스트나 영어 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함.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각종 교내 대회와 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으나(적용의 배제),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강제참여유도금지)해야 하며 전학년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영어관련 평가나 교내대회를 개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초는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나 토플시험, 영어연극축제 등 영어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하여 과도한 학습과 선행교육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 선행교육유발 유형 ①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수준별 반편성을 함.
상명초, 중대부초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 분반을 위해 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대부초는 레벨테스트 도구로 테솔을 사용하며,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신초, 청원초는 관찰평가, 태강삼육초는 인터뷰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평가의 하나로서 과도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사립초 레벨테스트를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재빠르게 개설되어 있고, 레벨테스트 대비를 위한 단기 집중 과외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 선행교육유발 유형 ② 토플시험 등 과도한 학습과 경쟁 유발하는 평가 실시
청원초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년 학기말 토플(주니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방과후수업에 토플대비반이 개설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해 인근 영어학원가에서는 이미 사립초의 토플시험을 대비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입학설명회나 공식 브로셔를 통해서는 토플시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많은 사립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플주니어를 시행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 선행교육유발 유형 ③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함.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강제참여유도금지)해야 하며 전학년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명초는 1-2학년 학생들을 포함하여 영어연극축제, 창의과학 영어캠프를 진행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였습니다.


 ■ 교육부도 올해 3월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는 법 개정 시점에서 이같은 부당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국회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사교육걱정은 올해 3월에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시점에서 이같은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교육 부활이라는 부당 행위가 야기될 것을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에 촉구하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가 부활될 것을 인정했으며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26일 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행령에 보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법령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해 권고하는 상황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방과후에 주당 19차시까지 영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 영어 사교육 폭증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립초의 부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보완 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3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해야 하며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시작으로 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SKY대학→특권 직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사립초는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사실상 의무수업으로 운영, △주당 최대 5차시라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고 최대 19차시까지 영어수업 진행,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영어교육, △미국교과서나 사교육업체 교재 활용, △학습 아닌 놀이·활동중심, 문자아닌 음성언어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교육청 지침 미준수, △1-2학년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토플시험, 교내행사 실시 등 과도한 학습과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들이 영어 방과후 학교 부당 운영 실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38개 사립초에 대한 특별전수감사를 실시하십시오.

2.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시작으로 ‘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SKY대학→특권 직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폭증은 물론이고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보완 법령을 시급히 마련하십시오.


 2019. 12. 0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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