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1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중 개진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지지 선언을 환영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는 출신학교 차별 실태의 만연함을 지적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조항에는 여러 차별 요소들을 나열하며 그 중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직원채용 대학등급제가 드러났고 2021년에는 건국대 직원채용에서는 출신학교로 등급을 나눠 점수를 반영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2개 사립대학의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사평가표 상 학위, 출신학교에 따른 차등이 있는 학교가 28개교로 30.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단 1곳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여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 차별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법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교육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채용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1대 국회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선언과 함께 인권위 및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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