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청년모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은 지난 9월 1일 발의된 교육과 고용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합니다. 청년액션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하 ‘출차법’)의 발의를 환영합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이수진 의원은 고용 영역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은 출차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출범 이래 학력차별 철폐를 지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청년액션은 ‘차별 딛고 평등으로, 어디든지 배움이 있는 세상으로’라는 구호 아래 △평등한 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정부 정책 변화 촉구 및 국회 입법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청년액션을 비롯한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출차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차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곪을 대로 곪은 학력차별,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이유
근 몇 년간 모 은행이 채용에서 탈락 예정된 SKY 출신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사건, 승진에서 지방대 출신 임직원을 차별한 사건,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한 사건 등 불법・탈법적 학력차별이 곪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28곳의 사립대학에서 학력 배점/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차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어려운 사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출차법의 목적은 교육과 고용 영역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①학력을 이유로 교육 및 직업훈련,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에서 차별하는 것을 교육 영역에서의 학력차별로 보며(강득구안 제3조), 고용 및 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학력 등을 표시・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수진안 제3조). 또한 ②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강득구안 제15조 및 제16조, 이수진안 제13조). ③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이수진안 제17조), 학력 등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한다(강득구안 제19조 및 제20조). ④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이수진안 제20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강득구안 제23조).
출신학교 서열이 업무능력과 관련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줄 세우기 학력차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헌법이 부여한 가치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보복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교육불평등, 거세지는 ‘시험만능주의’
학력이 노력이 아닌 재력과 더 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불어 학력차별은 청소년기 입시 결과만으로 전 생애에 걸친, 돌이킬 수 없는 계급의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조사 결과, 국민들 9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는 국민들이 매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교육의 목적이 곧 채용이 되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 격차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추고 학교가 멈춘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첩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시험만이 절대 선이라 믿는 ‘시험만능주의’가 거세지는 현상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학벌주의 해소에 지지부진했던 정부 정책의 소산으로, 시험은 학력차별을 공고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입시나 시험 외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특정 교육과정을 잘 마쳤는지 확인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학력은 교육받은 이력일 뿐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 없이는 교육불평등 해결의 길도 요원합니다. ‘시험만능주의’와 교육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출차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요구됨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서 ‘학력차별’ 항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힘을 모아 발의된 출차법은 2016년 이래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출차법 제정의 찬반을 묻는 대국민 여론조사(2019) 결과, 무려 10명 중 8명(77.4%)이 찬성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시대정신이며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공허한 말 대신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합니다. 출차법은 학력차별 철폐의 출발점입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져 공정한 선발이 진행될 것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학교에 진학하는 잔인한 경쟁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일그러진 교육을, 세습 불평등과 오염된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후 출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학벌주의를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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