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오늘 3월 12일(금),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개발 및 이를 법인평가에 활용, △교육청 위탁 채용에 대한 행‧재정 지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금 징수‧명단공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개정 추진 등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협약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사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함.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임용권자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작년 한해 사립학교 신규채용된 10명 중 3명은 교육청에 위탁 없이 학교에서 자체 시험이나 면접으로 채용됨.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필고사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실시 또는 교육청과 채용절차를 사전협의하는 등의 부분적 조치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채용을 위한 사립학교의 자발적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교육청 위탁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공정 채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함.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오늘 3월 12일(금),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개발 및 이를 법인평가에 활용, △교육청 위탁 채용에 대한 행‧재정 지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금 징수‧명단공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개정 추진 등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경기도-교육청-의회 협약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사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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