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논평보도] 공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한 경기도-교육청-의회 MOU체결 환영...(+상세 내용)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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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 체결 환영 논평보도(2021.3.12.)
공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한 '경기도-교육청-의회 MOU' 체결을 환영합니다.
▲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오늘 312(),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교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개발 및 이를 법인평가에 활용△교육청 위탁 채용에 대한 행‧재정 지원△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금 징수‧명단공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개정 추진 등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협약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사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함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임용권자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작년 한해 사립학교 신규채용된 10명 중 3명은 교육청에 위탁 없이 학교에서 자체 시험이나 면접으로 채용됨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에 지필고사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실시 또는 교육청과 채용절차를 사전협의하는 등의 부분적 조치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공정채용을 위한 사립학교의 자발적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교육청 위탁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공정 채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함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오늘 312(),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합니다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교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개발 및 이를 법인평가에 활용△교육청 위탁 채용에 대한 행‧재정 지원△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금 징수‧명단공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개정 추진 등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경기도-교육청-의회 협약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사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해당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2020.10.11.)’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가운데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사립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인원은 437(31.44%)에 달합니다사립학교 자체 채용 인원이 지난 2018년에 687(62.91%), 2019년에는 535(48.9%)으로 지난 3년 간 대체로 감소해온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그럼에도 작년 한해 사립학교 신규채용된 인원 10명 중 3명이 교육청 위탁 없이 학교 자체 시험이나 면접으로 채용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지역별 사립학교 자체 채용 비율이 061.6%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 중 시험지 유출금품 수수 등의 각종 불공정 채용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훼손학교교육력 약화사립학교에 대한 사회‧도덕적 신뢰도 저해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낳고 있습니다지난해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밝혀진 경기도 평택의 모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일부 교직원들이 수험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1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시험 문제지를 유출하여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이러한 사립학교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지필고사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실시 또는 교육청과 채용절차를 사전협의하는 등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채용 과정에서의 부분적 개선조치만으로는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에 사립학교 채용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기도가 단순히 문제가 된 학교 진상조사나 징계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공정채용을 위한 사립학교의 자발적 강구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전체 중‧고교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등이 국민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채용 부문에서 사립학교가 공공성 확보를 강구하는 일은 응당한 사회적 도리이자 책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경기도의 업무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정채용 안착의 첫 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더불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교육청 위탁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공정한 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3.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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