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반박논평] 법원의 2019 불수능 손배소 판결에 대한 '5개조 반박문'...(+논평전문)

2020-12-02

■ [반박논평]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2020.12.02.)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용납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2020. 11. 18. 선고된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문을 수용할 수 없는 5가지의 반론 사항이 도출되었음
2심 지각 판결의 주요 근거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험생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0. 11. 18. 선고된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5가지의 반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 [반박 근거 1]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으며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지 못한 출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법원의 판단 공교육정상화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는 재량의 한계를 넘은 교육과정 위반 사항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음
공교육정상화법은 제8조 내지 제10조를 통해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국가시도 학교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록 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시험 등 입학전형에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의 의무만 명시하였지만위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볼 때 선행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 또한 자명하게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 출제의 수학능력시험을 공교육정상화법의 예외로 해석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대입 준비를 위하여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교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국가가 출제하는 수학능력시험 또한 해당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면 아니 될 것입니다

■ [반박 근거 2] 현 규정상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토위원들의 역할이 소극적인 데에 그치고 있고 출제위원 비율은 교수가 더 높다는 점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출제위원 비율이나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노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법령이 정한 출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 규정상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한데다 검토위원들은 대부분 교직 경력이 많은 현직 교사들이며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출제임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고교 교사는 교수들이 고교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학습 정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번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꼬아도 너무 심하게 꼬았다는 평이 나온다서울의 한 학원 강사는 올해 생명과학Ⅱ 문제를 제한시간(30내 제대로 풀기란 학원 강사들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난해 생명과학Ⅱ 과목은 만점자가 속출할 정도로 쉽게 출제됐다그 때문에 이번 출제에 참여한 교수들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지고 수험생 실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를 냈다는 지적이다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매년 6, 9월 수능모의평가를 실시하지만 막상 교수들은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 11. 19. 동아일보의 <출제위원 75%가 교수고교생 수준 몰라”>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입니다. 2014년부터 교수 중심의 출제로 인한 고교교육과정 수준에 대한 고려의 미흡함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수능 출제와 관련하여 500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지만 여전히 수능 문항 출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출제위원의 상당수는 교사가 아닌대학 교수들입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검토위원은 교사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토위원은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항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교육걱정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고등학교 교사들이 주축을 이룬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원고 주장의 입증 근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그러나 법원은 유력한 증거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여 제대로 된 검토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학이나 학교의 선행 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출제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꼼꼼한 절차와 요소시스템이 있어야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 [반박 근거 3] 예측 가능성과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준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므로 예측가능성만으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EBS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예측가능성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담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자명합니다예측가능성은 말 그대로 어떤 난이도의 문항이 어떠한 형식으로 얼마나 출제될 것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EBS문항이 참고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일 뿐입니다예측가능성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수능 문항이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논리라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 아무리 어려운 대학 과정의 시험도 출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연계된 EBS 교재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EBS교재를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원은 EBS 연계 해당 문제들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근거 4]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전문가 10인의 의견은 상당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전현직 교사들의 교육과정 위반 의견서를 살펴보면 문장의 조사가 한두 군데 다르지만 수학적인 내용 진술에는 모두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현직 교사들의 교육과정 위반 내용을 담은 의견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위반임을 주장하는 문항과 이유가 상이하여 근거로 삼기 불충분하다는 점
법원은·현직 교사들의 교육과정 위반 내용을 담은 의견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과 지적하는 문항이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유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현직 교사들의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의견서를 제출한 교사들은 적어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사범대 및 교직이수과정을 고려해보면 10년 이상의 교육과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그러한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위반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진술서뿐만 아니라 55명의 현직 수학 교사들은 2019학년도 수학 문항 출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학생과 학부모를 울리며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수능 문항 출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자의 간곡한 바람을 전달하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이를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적하는 문항이 상이하다는 판결문의 지적을 확인하기 위해교사 10명의 진술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4명의 교사의 의견은 100% 일치하며이를 전체적으로 위반 비율을 계산해도 모든 문항은 최소 절반(50%) 이상의 비율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학 가형 29번과 30수학 나형 17, 21, 29, 30번은 70% 이상이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로 일치하는데 문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구성한 판정단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또한 2019 수능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학교에선 다룰 수 없고 결국 학원에 가란 얘기다고교 시험이나 대학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곧바로 고교 교육 범위를 벗어난다고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출처 중앙일보또한 한 입시전문가는 국어 31번은 과학탐구 문제였다과목 수를 대폭 줄여 공부할 범위를 제한해 놓고정작 시험엔 동서양 우주론’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에 대한 보기 내용을 이해해 풀라고 한 것이라면서 물리를 안 배우는 문과생사회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과생을 앉혀 놓고 종합적 논리사고력을 묻는 것인데이쯤 되면 학생들에겐 고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출처 영남일보)
 
다음으로 위반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수학적 용어를 감안하여 보면 위반의 근거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8명의 교사 모두가 위반이라고 지적한 수학 가형 30번에 대한 각 교사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하라’,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호이다’ 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박 근거 5] 수능의 목적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대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수험생을 줄 세워 대학선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
법원의 판단수학능력을 판단하는 능력시험인 점높은 난이도의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면 대학의 입장에서 지원자들을 수학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수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히 수능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첫 번째는 대학에 필요한 수학능력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마지막 세 번째는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전형자료로의 활용입니다이 세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어떠한 것도 변별력을 위한과도하게 높은 난이도의 문항 출제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에 따르면 (2014. 10. 16., 선고, 201440724) ,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수능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변별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상의 높은 난이도를 출제할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출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평가원의 수능의 목적과 완전히 충돌합니다교사들의 진술서 일부만을 발췌합니다
 
수능가형 29번 문항 고등학교에서의 벡터는 직선이나 평면의 방정식까지만 다룹니다그 이상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능 나형 30번과 같은 이차삼차사차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 이상 일일이 그려보며 교점과 접선의 모양을 찾는 문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수능에만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학생들이 별도로 학습을 해야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학교에서 수업 및 평가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3년 정도의 수학영역 출제 문항을 보면 1등급 변별을 위해 20, 29, 30번 문항과 기타문항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상당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 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100분의 시험시간 중 30문항 중 고난이도 문항을 제외한 25여문항은 50분 안에 해결하도록 학교 및 학원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5교육과정에는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어서거나 타 단원을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문항에 대한 출제를 지양하고 비교적 간단한 문항을 다루도록 주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현재와 같은 수능 수학문제 출제 경향이 계속될 경우 고난이도 문항은 2015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문항 즉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 출제(라는 비판을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다즉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사교육의 도움 등으로 별도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불수능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학원가의 광고가 몇 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실제로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개설된 수능 국어 영역 대비 강좌를 통해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SAT(5급 행정고시기출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 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즉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제대로 된 입증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심 판결은 입증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입증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신청한 증거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습니다국가나 국가 기관 상대로 하는 소송은 증거가 대부분 편재 되어 있고원고가 그 증거를 취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증인신청검토위원들의 검토의견서 등 원고의 신청은 다 기각되었는데 입증되지 않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험생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임지선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홍민정




 2020. 12. 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ㅣ사업자번호 356-82-00194ㅣ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ㅣ이사장 송인수 ㅣ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ㅣ문의 02-797-4044 noworry@noworry.kr개인정보처리방침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Copyright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All Right Reserved.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자번호 356-82-00194 ㅣ 대표 정지현, 홍민정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