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 [회견보도] 인권위 결정 무시한 지자체 장학재단,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해야...(+회견전문)

2020-11-19

■ 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0.11.19.)
헛돈 쓰는 군단위 장학재단인권위 결정 무시한 채 명문대 장학금 강행SKY진학보다 지역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202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사교육걱정은 인권위의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조사 및 의견표명 이후, 2020년 군 단위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조사함
▲ 조사결과, 2018년에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21%)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79%)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음
▲ 전북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수혜 학년 확대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함또 강원도 홍천군․평창군경북 예천군전북 장수군전남 구례군․신안군․해남군 등 총 8곳이 특정대학(우수대학명문대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음
▲ 하지만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음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음
▲ 일부 장학재단은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학벌 위주의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음
▲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 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으로 집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인권위 결정을 무시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 지자체 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다양한 인재 양성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인권위법 개정 등을 포함해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며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함.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이 중 소위 명문대우수대학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진정대상이었던 38개 장학재단이 2020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얼마나 폐지하였는지를 장학생 선발 공고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2018년에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79%에 달하는 30곳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음.

■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반값등록금 수혜 학년을 넓히는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폭넓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함또 강원도 홍천군․평창군경북 예천군전북 장수군전남 구례군․신안군․해남군 등 총 8곳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음
 
이 중 전북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 수혜 대상이었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수혜 학년을 넓히고△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해 다양한 인재들에게 폭넓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습니다이는 [그림2]의 부안군 관계자 인터뷰와 같이 장학사업이 특정 몇몇의 수혜로 끝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이어져 지역 전반의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관과 장학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방향 모색을 위해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인 군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은 다른 장학재단에 모범이 될만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전북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또한 2018년에 존재했던 △SKY 장학금을 없애고△우수대학에 진학시킨 우수교직원에 대한 일반장학금도 폐지하였습니다또한 △상위권 중심의 장학제도를 개편하여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금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하였습니다

전남 구례군인재육성기금또한 장학금 사업이 개선되어 2018년 상반기의 특정학교를 지정한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이 폐지되었습니다그 대신 2019, 2020년 상반기에는 다문화 장학금을 신설하고다자녀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강원 홍천군무궁화장학회평창장학회경북 예천군민장학회전남 신안군장학재단해남군장학기금 또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모두 8곳이 장학금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장학금 개선이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를 진학한 자에게 여전히 고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음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음
 
하지만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장학금 개선이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나 포스텍의․치․한의대 등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1000만원~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 의령군장학회는 명문대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관련 장학금은 우수대학’ 장학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또한 장학금 액수도 서울대는 15백만원에 이르는 등 [그림6]과 같이 명문대 위주의 장학금 쏠림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충남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의 경우에는 명문대 입학 장학금이 1천만원에 달하는 데에 반해같은 지역에 위치한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1백만원에 그쳐 그 차이가 10배에 달했습니다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 충남 지역발전에 기여할 실무형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처음부터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의 학생들보다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명문대 진학을 이유로 10배가 넘는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북 완주군애향장학회또한 지역대학 입학생의 5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금액을 대학진학우수 신입생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경북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도 특정대학 진학자들에게 포상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 포상금이 1천만원에 달했고서울대에 재학하는 3년간 연2회 등록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재학생 장학금은 오로지 서울대 진학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었습니다.  

경북 울진군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입학자들에 대한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외국대학 진학자와 수능 성적 평균 1.5등급 이내 대학입학자까지 더해 특권적 장학금 수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당 4백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주어졌는데일반 대학생 장학금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등복지장학금이 100만원학업우수 장학금이 100만원인데 비해 4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게다가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본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고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하여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외고를 포함특목고영재학교 등의 재학생(졸업생)을 특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철저히 입시결과와 학벌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북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또한 우수대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4년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이는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저소득층 장학생일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특별장학생 등이 연 1회 지급을 받고그 금액이 1인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과 눈에 띄게 대비되었습니다또 우수대학 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의 성적 하한선이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보다 더 낮게 제시되어 있어 자격조건에 있어서의 타대학 진학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일부 장학재단은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학벌 위주의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음
 
전북 무안군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래와 같이 명문대 합격자 또는 명문대 이상 수석합격자 지도교사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예천군장민장학회 또한 2020년도에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은 폐지하였으나 고등학교 담당교사로 명문대학 또는 대학(4년제진학률을 높인 우수교원에게 격려금을 지금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장학재단은 소위 우수대학’ 재학생들에게 여전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우수교사 격려금도 지급하지만다행이 우수교사 격려금 지급 사업은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부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하는 제도는 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반교육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야기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특정대학 우대 장학금과 더불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 지자체들은 장학금 차별 지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유능한 인재발굴과 학생들의 면학의지 고취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함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교육여건이 열악한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에 적합
학생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고명문대생 배출로 인한 관내 고등학교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기준에서 다른 장학생도 선정
지속적인 인구 감소(입학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이 시기에 우수대학교 입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홍보젋은 층 인구유입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등의 이유로 특정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합리적이라며 유지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학벌 위주의 장학금 지급은 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유능한 인재는 성적이라는 시험의 결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이 사회는 시험 성적이 좋은 구성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질적성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곳을 채우며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오히려 장학재단이 부각시키는 성적지상주의학벌주의는 좋은 인재상을 국영수 성적 중심의 인재로 국한시켰고성적이 좋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파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 중에 올린 아래 게시물입니다
 

좋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지그가 학교에서 몇 등을 했고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저 게시물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직업 능력까지 탁월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성적지상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설문에 대해 여론 또한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걸로 몇 십년을 우려먹을 건지라고 비꼬았고, ‘의사씩이나 되어서 환자에게 전교1이었다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노컷뉴스, 2020-09-03) 
 
의협은 이 게시물을 바로 내리고 사과하였지만이 헤프닝이야말로 지자체 장학재단이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전교 1의대 등의 우수한 미래 인재가 어떤 관행과 인식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학벌주의라는 괴물이 우리 사회의 인재상을 어떻게 획일화시키고 왜곡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 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으로 집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에도 부합하지 않음
 
한편우수대학명문대 장학금 지급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입니다남해군향토장학회 정도만 선발기준 성적 45% + 생활정도 45% + 가산점 10%를 적용해 부모 소득이 고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지역의 모든 특정대학 진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현재 통계상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8, 9, 10분위자녀비율은 이 56.6%(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더불어민주당강득구의원 발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이 더욱 절박한 곳은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조력(사교육과 정보력좋은 교육 환경)을 지렛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충분해도 극복할 수 없는 가정의 배경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격차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그로인한 교육불평등이 심각하게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벌중심적 장학금 지급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지역 격차까지 고려한다면 소득과 지역 격차라는 이삼중의 격차를 보완하고 개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지자체 장학재단의 사회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지자체 장학재단은 소득가정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집단의 교육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경을 고려하고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해 지역 인재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입니다.  

교육기본법에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의무는 설시하였지만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기회의 균등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함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육성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임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사업으로 대입 결과에 매몰되어 소수만 주목하는 학벌주의가 공고해질수록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정착하는 인재를 통한 지역 발전은 요원해 질 것임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신입생 유치 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지역고교에 신입생 유치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스스로가 현재의 대학서열을 당연시하고서울>수도권>지방 등의 지역과 학벌로 줄세우는 풍토를 자자체가 나서서 유도한다면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마치 당연한 차별로 내면화하게 되고열패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지역의 침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소수만 집중 육성하는 환경에서 소외 받은 다수가 택하는 것은 각자도생적자생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에서는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에 대한 입학 할당제지역인재 우대채용을 규정하고 있고혁신도시법과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주은행은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에서 광주·전남 지역인재 80%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지역의 기업도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소수만 집중 장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엇박자를 놓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지역인재가 다시 그 역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의 바탕에는 애향심과 애교심이 마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지자체 장학재단은 지역의 중고교대학생 장학사업 또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모시켜 지역 내 고용까지 유기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서울로 떠나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고려보다는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방 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새롭게 지역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장학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으로 차별하며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행위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1항 제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출생지등록기준지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출신 민족용모 등 신체 조건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학력병력(病歷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한 지방자치법 제13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으로 차별하며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차별 지급의 이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상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출연금과 기탁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정관에서 이사회와 장학위원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법령을 넘어서서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차체 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다양한 인재 양성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함.
 
201911월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개최하고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년 4,0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에서 ·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자체 장학재단이 나서 특정대학 진학을 부각시키고그 진학실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며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다양한 인재 양성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상에서부터 무섭게 파고든 학벌주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출신학교에 따른 줄세우기와 지역 차별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각기 다른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바로잡고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제도를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지자체 장학재단 문제와 같이 뿌리깊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의견표명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1124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11. 19.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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