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경원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2016. 12. 12.)
나경원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국회 교문위 소속)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함. ▲ 발의안에는 고용 영역 전반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저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하지만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나 입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지난 9월 2일 오영훈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18인)을, 같은 날 김해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24인)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 번의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52명이 참여함. 이는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국회에 반영된 것이자, 출신학교 차별금지가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임. ▲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지난 11월 28일,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국회 교문위 소속)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은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 발의안에는 고용 영역 전반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저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이번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 이유 또한 타당합니다.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국가 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안 제3조).
2.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3.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4.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5.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6.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학력 등 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안 제15조).
7.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8.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이번 발의안은 고용에서의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배치 등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학력 등 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상담을 통한 직업 경로 설계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 하지만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나 입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다만, 어떤 방법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 그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의 예는 같은 취지로 발의된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하고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지원자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또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림] 2016년도 하반기 아시아나항공 입사지원서

그리고 입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올해 6월에 문제가 되었던 한양대 로스쿨에서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용하며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상기하면 법 제정을 통해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지난 9월 2일 오영훈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18인)을, 같은 날 김해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24인)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 번의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52명이 참여함.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9인), 국민의당(1인)이 공동 발의하여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초당적인 문제의식 및 법률 제정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동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9월에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8인),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24인)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의 참여로 발의가 되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자,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가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20대 국회 발의안 비교 (제정안)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법령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자 법리와 상식에 타당한 일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전술하였듯이,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는 구체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로서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4월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실천운동을 지속해서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6. 12.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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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발의안에는 고용 영역 전반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저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하지만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나 입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지난 9월 2일 오영훈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18인)을, 같은 날 김해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24인)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 번의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52명이 참여함. 이는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국회에 반영된 것이자, 출신학교 차별금지가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임.
▲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