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설문보도] 리얼미터 : 국민 81.5%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압도적 찬성...(+상세 결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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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도(2017. 11. 21.)


국민 81.5%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제정 압도적 찬성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조사
 - 11월  22일(수),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  통과시켜야


▲ 내일 11월 2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임.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안소위에 전달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 13일~14일(2일간)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함. 응답 분포를 보면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임.
▲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매우) 찬성하여, 모든 법안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함.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11월 22일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참고로,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법안소위의 결정이 상임위(교문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안소위에 전달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함. 응답 분포를 보면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임.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법 제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는 것이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단위: %) 


특히 상세조사표에 의해 지역과 연령, 성별과 학부모 여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매우) 찬성하여, 모든 법안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함.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는 권고 정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을 법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문결과에도 보이듯 75.7%의 국민은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정책 민간기업 확대’ 찬반(단위: %) 



학력이 개인의 상대적 능력지표인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학력은 학업능력이지 개인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68.6%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법 제정으로 학력 차별 금지’ 찬반(단위: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대학과 로스쿨 등의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80.4%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은 학교의 이름에 따라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왜곡되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입시 적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단위: %)



현재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의 입시 영역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고 지원서류에서는 출신학교를 심사할 수 있다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난 2016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은 서류전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65.7%가 입시에서 서류・면접 과정 모두 출신학교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입시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적용방안(단위: %)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11월 22일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 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해 진행하는 교육여론조사의 2016년 결과를 보면,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9.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91.7%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시민이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그러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의식과 법 제정에 대한 지지는 20대 국회에 관련 제정법안[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4건이 발의된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5개 원내 정당 소속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서 확인되었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쳐 있는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로 국민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11월 22일에 개최되는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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