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 점수의 70점 상향
2014년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 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 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ㆍ사회ㆍ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공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70점의 기준 점수 상향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② 감사 지적 사례 등의 감점 상향
법원은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년 3점에서 12점으로 9점을 확대한 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2014년에 최대 5점 감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즉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사고가 갖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감사 지적사항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주요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 및 지적 사례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감사 등 지적 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③ 법인전입금 항목 및 세계잉여금 항목의 강화
다음으로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와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입니다. 법원은 한 해라도 1%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거나 최고 등급을 받은 잉여금 항목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전입금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자사고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의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금 규정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2019년 평가 기준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기준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해운대고의 경우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아예 미납하는 등 법인전입금 충족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운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해운대고 측은 미납분을 한 번에 전출했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이 되는 것이지 평가기간인 4년 단위로 결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법인전입금 전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회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잉여금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 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3월 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학교라는 오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2019. 10. 7.).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1개의 시민단체 연대는 법원이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