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논평보도] 서울시 학원 규칙 개정 추진은 환영, 일부 벌점 삭제는 우려...(+상세 내용)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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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평(2023.02.15.)

서울시 학원 규칙 개정, 온라인 거짓신고와 연수불참 벌점 삭제는 우려돼...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구체적이지 않던 학원의 지도·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을 환영함

▲ 다만 개정안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이 있음.

[우려 사항 ] ‘온라인 거짓 신고에 따른 벌점이 법령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삭제되었음그러나 온라인 정보가 잘못 공시될 시 사교육비 투명성 및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합리적 사교육 소비를 방해할 수 있음

☞ [의 대안온라인 거짓 신고에는 단순히 교습비 등의 거짓 보고와는 구별된 별도의 제재 처분을 두어야 하며이를 위한 학원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또한 교육청은 온라인에 공시된 관할 지역의 학원 정보의 진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함

[우려 사항 ]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에 따른 벌점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이유로 삭제되었음그러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재 규정이 폐지되면 연수 규정이 사문화되고 학원 강사의 질 관리 체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큼

☞ [의 대안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입법취지 구현 및 책임 행정을 위해 벌점 규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법률상 학원장·강사에 대한 의무연수 규정과 관련 처분 근거를 명시하도록 학원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연수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토대로 학원 관련 법리와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교육 당국이 학원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구체적이지 않던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다만 개정안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둔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항목 가운데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 [우려 사항 ] ‘온라인 거짓 신고에 따른 벌점 삭제(개정이유법령상 근거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등의 온라인 거짓 신고에 따른 벌점이 법령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여기서 언급된 온라인이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 학원과 교습소는 온라인에 학원별 교습 과목·시간·비용 정보를 게시하고해당 정보는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공시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거짓일 경우 사교육비 투명성 및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합리적 사교육 소비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지난 2015년 공정위가 학원 소비자 피해주의를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학원 정보를 실제와 비교하도록 안내한 바와 같이학원에 대한 온라인 공시 정보는 수강료 비교 등에 활용되므로 온라인 거짓 신고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물론 교습비 초과징수나 교습과목 불법 운영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온라인상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짓 신고에 대한 구별된 별도의 처분 규정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거짓 신고 벌점 항목은 법령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학원법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교육청은 온라인에 공시된 관할 지역의 학원 정보의 진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2015.9.30.) 보도자료

■ [우려 사항 ]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에 따른 벌점(개정이유국민권익위 권고)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에 따른 별점이 국민권익위 권고로 삭제되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던 학원장·강사 대상 연수를 신규 학원 설립자학원법 개정 등의 경우에 한해 연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이는 학원 종사자의 연수 불편을 해소하고학원법상 법리적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실제로 학원법에는 연수에 대한 의무 규정 및 미이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나 조례상 위임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 벌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은 최선이 아닙니다그동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원장·강사 대상 연수는 학원 단체에 위탁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2019년 한해에만 불참 인원이 21,757명에 이르는 등 영세 학원의 현실적 여건상 참여가 어렵고형식적 내용과 실효성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불참에 대한 제재 규정까지 폐지되면 학원법상 명시된 연수 규정(15조의4)이 사문화되고 학원 강사의 질 관리 체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그림 2] 법령상 학원장·강사 등에 대한 연수 규정

이를 고려할 때 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입법취지 구현 및 책임 행정을 위해 제재 규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의무 연수에 대한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착수하여 연수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청은 연수 추진 주체를 사인에게 단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학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이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토대로 학원 관련 법리와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교육 당국이 건강한 학원 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2.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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