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21일 하나은행의 출신학교 차별 및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2월 6일 하나은행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를 규탄하며 원고를 모집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지만 원고가 모집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별도의 과정을 거쳐 하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이번 1심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나은행 및 채용 담당 임직원 등이 A부터 L 등급까지 출신학교에 등급을 매겨 점수를 차등부여한 사실, 임원면접 후의 선정한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은 후 “상위권 대학 출신합격자들이 너무 부족하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한 사실, 이 밖에도 임직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의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나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위법하며, △하나은행이 서류심사단계에서 출신학교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차등부여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였음에도 임원면접이 끝난후 점수를 변경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합격자들을 합격시켰던 점과 △내부 규정에도 학연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후 변경 가능성이 안내는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혜 재용 등을 비롯한 점수변경 행위에는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단으로 청년들의 꿈을 조작과 비리로 한 순간에 짓밟은 하나은행의 출신학교채용비리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출신학교차별 및 특혜 채용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이는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회적 제제가 가해질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신대학에 따른 특혜 채용으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운명이 뒤바뀐 지원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친 마음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은행이 요구했던 스펙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바심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 터인데, 그 ‘노오력’은 결국 출신대학이라는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유리천장에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청춘을 반납한 채 오늘도 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선망하는 기업이 보여준 것은 금수저에 대한 우대와 청탁, 출신대학 카스트제를 통한 차별적 현실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출신학교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미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블라인드를 의무화 하고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속한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 내에서 만연한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국민들에게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얼룩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당장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그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2022. 9.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 (02-797-4044/내선번호 5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 |
법원, 사기업이라도 출신학교 차별 등 사회통념에 벗어난 채용은 위법!
▲ 지난 9월 21일, 하나은행의 출신학교차별채용 비리 관련 피해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의 출신학교 차별비리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함.
▲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①】
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위법함.
【주요내용②】
하나은행이 서류심사단계에서 출신학교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차등부여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였음에도 임원면접이 끝난후 임의로 점수를 조작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합격자들을 합격시킨 점
【주요내용③】
내부 규정에도 학연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후 변경의 경우 수가 있다는 안내는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
▲ 1심 판단으로, 청년들의 꿈을 조작과 비리로 한 순간에 짓밟은 하나은행의 출신학교채용비리에 대해 법원은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출신학교차별 및 특혜 채용 등 사회통념에 반한 행위는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회적 제제가 가해질 수있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학벌주의과 과도한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출신학교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줌.
▲ 현재 국회에는 입시와 고용에 있어서의 출신학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 내에서 만연한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21대 국회는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21일 하나은행의 출신학교 차별 및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2월 6일 하나은행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를 규탄하며 원고를 모집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지만 원고가 모집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별도의 과정을 거쳐 하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이번 1심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나은행 및 채용 담당 임직원 등이 A부터 L 등급까지 출신학교에 등급을 매겨 점수를 차등부여한 사실, 임원면접 후의 선정한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은 후 “상위권 대학 출신합격자들이 너무 부족하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한 사실, 이 밖에도 임직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의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나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위법하며, △하나은행이 서류심사단계에서 출신학교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차등부여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였음에도 임원면접이 끝난후 점수를 변경하여 상위권 대학 출신합격자들을 합격시켰던 점과 △내부 규정에도 학연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후 변경 가능성이 안내는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혜 재용 등을 비롯한 점수변경 행위에는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단으로 청년들의 꿈을 조작과 비리로 한 순간에 짓밟은 하나은행의 출신학교채용비리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출신학교차별 및 특혜 채용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이는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회적 제제가 가해질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신대학에 따른 특혜 채용으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운명이 뒤바뀐 지원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친 마음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은행이 요구했던 스펙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바심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 터인데, 그 ‘노오력’은 결국 출신대학이라는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유리천장에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청춘을 반납한 채 오늘도 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선망하는 기업이 보여준 것은 금수저에 대한 우대와 청탁, 출신대학 카스트제를 통한 차별적 현실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출신학교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미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블라인드를 의무화 하고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속한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 내에서 만연한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국민들에게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얼룩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당장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그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2022. 9.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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