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보도자료]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실효성 담보 위한 5대 필수 요소...(+상세내용)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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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5대 필수 요소를 제안합니다!

【필수요소①】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학원에 등록한 이후로 한정적 허용
【필수요소②】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 규정 명문화
【필수요소③】진단결과의 서열화·마케팅 활용 금지
【필수요소④】유아 대상의 조기 인지교습 사교육 시간은 1일 40분 이내로 제한
【필수요소⑤】유아 대상의 심야 영업시간 법적 규제

지난 3월 12일 유아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과도한 조기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소위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비롯해 ‘영어 독해‧에세이 쓰기, 분수의 계산, 한자 쓰기’ 등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의 조기 선행교습 상품에 대해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 학원총연합회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참관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실태와 최근 접수된 교사 및 학부모 제보를 종합한 결과 사교육 시장은 편법적인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 침해 수준의 과도한 조기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어떻게 유아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행령에 담겨야할 필수 요소 3가지와 추가 보완 요소 2가지를 교육당국에 제안합니다.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필수 요소 ① : 예외로 허용한 관찰‧면담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학원 등록 이후 시점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함.

현장에서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예외로 허용한 관찰·면담 조항을 활용해 등록 이전 단계에서 사실상 선발 평가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접수된 학부모  제보에 따르면 영어학원 뿐 아니라 독서·문해 학원에서도 ‘수업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 평가 필수’라는 안내를 통해 등록 전 평가를 요구하고 수준에 미달되면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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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아대상 독서·문해 학원 진단평가 안내 사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서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관찰‧면담 등의 방식을 활용해 일종의 진단 결과를 요구하는 것, 즉 요구 시점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평가 및 서류(SR 점수·영상·교사 리포트 등) 제출을 통한 등록 가부결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유아 대상 학원의 수료·이수 여부를 등록이나 반 배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 사실상, 즉 출신 기관에 따라 유아를 선별하는 관행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필수 요소 ② : 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사교육걱정의 실태보도(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2.11. 실태보도) 결과 3개 학원 모두 테스트를 보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편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테스트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력반 지원 시 SR점수, 담임교사 리포트, 라이팅, 스피킹 영상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였고, 3개월 마다 정기 레벨테스트를 실사하여 수준별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력반 자체는 없으나 테이블 분리, 워크시트 차등제공, 수준별 그룹핑 등으로 내부 서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행구조의 차단을 위해 레벨테스트라는 명칭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유아를 골라내거나 줄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SR 테스트, 리딩 레벨 평가, 스피킹 영상 제출 등 수치화나 등급화로 이어지는 행위를 명칭과 무관하여 금지유형으로 명문화하고 외부 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요구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등록 및 수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까지 시행령으로 면밀히 규정해야 합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필수 요소 ③ : 등록 이후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서열화를 전제로 한 점수‧등급‧순위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더라도 허용된 진단행위의 결과가 서열화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법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퍼반·어트랙트반·인터네셔널반 등 상·중·하위 트랙을 세분화하고 탑반 진입, 국제학교 진학, 대치 테스트 프렙 등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학부모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어트랙트반은 탑반이다”라는 식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월 116만원~ 179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정당화하는 이중적 마케팅 전략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서열화를 전제로 한 점수·등급·순위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식(서술형 소견 등)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그 진단의 결과를 광고·홍보에 활용하거나 선발·합격 등으로 오인하도록 통지하는 행위 또한 불법임을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추가 보완 요소 ① : 레벨테스트 뿐만 아니라 사교육 기관의 조기 인지 교습 행위에 대해서도 1일 40분 이내로 허용하는 등의 규제 방안 마련해야 함.

사교육 기관의 조기 선행교습 상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인권침해라는 규정을 한 상황에서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만 금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유해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한 국가가 정작 유해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선행교습 행위를 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 타당한 규제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표 1>과 같이 통상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일과 시간표를 보면 명시적으로는 2시간의 인지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외의 일과 시간까지도 일상적인 영어 사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억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숨은 인지교습’으로 기능하며 발달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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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작년 7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유아 대상으로 영어(인지학습+학교교과형) 교습 행위를 1일 40분 이내로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기 선행교습 행위는 비단 영어 교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 등 인지학습 교과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하향화 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선행교습에 해당하는 교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1일 40분 이내로 허용하는 법률을 국회는 물론이고 온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는 원내 한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관행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MTN 뉴스, 2026.01.05.). 이는 유아의 모국어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 위축을 유발하는 명백한 발달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교습시간의 제한과 함께 교습의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추가 보완 요소 ② :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심야영업 시간의 정비가 필요함.

현재 학원의 교습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살펴보면 유아에 대해서도 05시부터 22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까지도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고려가 우리 사회에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시설은 밤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등 심야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아가 장시간 머무는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신체 활동, 그리고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발달적 필요를 고려하여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가능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기 선행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서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해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회와 정부가 과다한 조기 선행교습 행위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이 과도한 유아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5대’ 필수 요소에 대한 법률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6. 03. 3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번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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