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토론보도] 학원 교습 자정 연장 추진 서울시의회 토론회, 시민들의 규탄발언 쏟아져... (+상세내용)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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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정 학원’ 추진에 시민들의 일침, “아동학대적 조례 추진을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정지웅,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가 11월 11일 화요일 10:30부터,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0일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시의원(전원 국민의힘 소속, 12일 현재 3인 철회_16인)이 찬성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의제화하며 그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민의힘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토론회 당일 아침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려는 개악에 반대하였으며, 정지웅 의원 등에 발의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제목에는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라는 미사여구가 붙어 있음에도, 참여한 패널 구성 다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1시간가량 피케팅을 진행한 뒤 토론회가 열리는 제2대회의실에 입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이하 김희수 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명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혜미 학부모(목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신한결 대학생(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이영택 보습학원 원장,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김오영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의자인 정지웅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사가 시작되자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상의에 붙여 준비한 조례안 폐기 촉구 피켓을 내보이며 이번 조례안 발의의 부당함을 참석한 의원들과 패널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개회사에 이어 김희수 회장의 발제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_서울시 교습시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회장은 ▲서울시의 22시 학원교습 제한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제31조)와 직업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는 23시~24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위배될 뿐 아니라(※참고: 22시 제한 지역_서울·경기·대구·광주_고3기준), ▲오히려 불법 과외·편법 학습 증가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희수 회장은 고등학생에 한해 교습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학원·학생·학부모 ‘자율 선택’일뿐,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으며, ▲건강·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히 영업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장은 24시로 연장되어도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등을 통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발언은 대체로 김회장의 주장을 부연·강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실제 학원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김오영 과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발제자와 다른 토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실(팩트)위주로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은 다음 표로 정리한 내용과 같습니다.  

첫 토론자로 발언을 시작한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는 사교육이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부모의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시도별로 교습시간 규정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상봉 기자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학생들이 교습 시간이 23시까지인 인천으로 학원을 다니는 사례(경기도 대비 1시간 긴 인천), ▲10시 이후 이루어지는 불법 과외 발생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기자는 ‘학생 건강권이 보장되고 경제력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혜미 목동고등학교 운영위윈장은 주변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2시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미 학부모가 밝힌 이유는 ▲방과 후 학원에 가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30분 정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대충 먹게 되고. ▲평일 시간 규제로 인해 주말에 학원을 가야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워킹맘의 경우 학원 수업 시간이 짧아 야간에 부모가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가 과외가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연장된 학원 영업 시간이 오롯이 학생들의 휴식과 식사 시간으로 보장될 리 만무하다며 학원 수업 시간만 순연될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신한결 연세대학교 학생은 학원 시간 규제에 대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소개하며, 이 판결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공부의 틀을 잡아가는 시기인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개인적 경험,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 수면시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2019년의 연구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습시간이 제한되어도 다녀야 할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과 달리 사익의 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택 보습학원 원장은 질병관리청의 중1~고3 평일 평균 수면시간의 데이터(2007~2024)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은 학생의 수면시간 보장과 안전문제를 들어 22시로 학원 교습 제한을 시행해 왔으나, 통계는 이 규제가 기대했던 수면시간 증가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원장은 ▲학교 일정, 수행평가, 온라인 학습, 생활패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학원교습시간 규제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형평성과 자율성만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희 숭실대학교 경영대교수는 초중고사교육비 규모를 분석해, ▲15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패에는 학원 시간을 제한해도 10시에 학원에서 나와 개인 과외나 스터디 카페를 전전하는 문제, 기묘해지는 학교 내신 출제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박명희 교수는 공교육 사교육의 구분을 떠나서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심야 수강이 강제되지 않을 대안 마련 및 안전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시교육청의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은 발의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위주로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습니다. 김오영 과장은 상위 법령과 현재 10시로 교습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며, 앞선 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과 같이 22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밝혔습니다.
① 현재 학생들이 24시간 중 학습하는 시간은 13시간 정도(학교9+학원4시간)인데 이는 학원법 제 16조2항 등이 규정한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며,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건강권과 학습권의 균형을 고려한 것).
②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한 것’.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기계적 형평을 맞추는 것은 본래 조례 취지에 어긋남.
③ 2016년 헌재의 합헌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한 것으로 공익이 ‘일부의 사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밝혔다는 점(대학생 토론자에 대한 반박), 학생의 안전을 위한 청소년 보호 법령들과 일치된 시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들을 거스를 수 없음.
④ 서울의 학원 수는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사교육비도 전국의 21%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이 교습시간을 연장할 경우, 현재 23시인 인천, 22시인 경기도도 연장 요구가 나올 것이 자명함. 서울·경기·인천의 학원 수는 전국 학원 수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그 파급 효과는 심각한 수준일 것임. 
이 발언은 앞선 발언자들이 ‘개인과 지역의 자율’을 강조할 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한 공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오수 과장의 발언은 이번 정지웅 의원 등의 조례 개정 취지와 찬성입장의 토론자들의 주장의 맹점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비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발언의 포문을 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는 폭압적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이토록 인권유린적이며 학대적 조례안을 내놓은 의회 현실을 규탄하며 일상적으로 ‘락스 마시자, 한강가자’며 자조적 농담이 오고가는 학생들의 살인적인 교육 고통의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전국 최고인 서울의 사교육 참여 시간, 비율, 비용을 외면한 채 지역 간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을 규탄하며, 지난 2009년과 2016년 헌법재판소가 지역별 학원 영업시간의 차등은 정당한 지역별 자치입법권이며 평등권 침해가 없음도 짚었습니다. 더불어 서울 학원의 영업시간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 학생뿐 아니라 평촌과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 전국적 파급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점차 초중,유아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부디 의회가 시민들이 위임한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할 책임으로 학원시간 규제의 빗장을 풀지 말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이후 지면 관계상 모든 발언을 소개할 수 없어 관련 발언들을 핵심 주제별로 요약했습니다. 시민들의 발언이 찬성 입장의 토론자들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지도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부정하는 패널들의 편향적 사고가 노출되었음

김희수 회장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발표 슬라이드에 시계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시간표에는 이미 학교 정규 수업과 24시까지 연장된 교습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짧은 식사와 이동시간이 끼워져 있을 뿐인 이미지였습니다. 발표자의 의도와 달리 해당 이미지는 이미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김희수 회장은 결론부에서 “교육은 복잡해졌고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발표자 슬라이드). 이는 이미 8-9시간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을 간과한 채, 경쟁교육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원교육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토론자의 발언에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학원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주고, 공부의 틀을 잡도록 도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을 뿐, 학교에서의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그를 보완하는 학원 교습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토론문(자료집)에는 수학과 물리를 매우 좋아했는데 22시에 학원문을 닫으니 친구들과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중3 학생이었던 토론자가 학원에서 어떤 방식의 물리와 수학을 학습했기에 그리도 아쉬웠을지 의문입니다. 대학생 토론자는 최종 발언에서 (학원 교습이 안 되어 불가피하게) 친구들과 독서실에서 보낸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학교 수업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존이라는 말을 반복해 주워섬김에도 결국 핵심에는 가닿지 못하고 공허한 발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 발언을 한 김상우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장 패널 중 고등학생, 교사가 한 명도 없으며, 토론문 어디에도 그 흔한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가 없다’며 이 토론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학원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둘째, 오류에 기반한 패널들의 학원 교습시간 연장 요구

초중고사교육비나 질병관리청의 학생 수면시간 데이터를 분석한 박명희 교수와 이영택 원장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오류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사교육비·참여율 감소 및 학생들 수면시간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했으니, 학원 교습시간 규제는 폐기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 오류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이는 안전장치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했으니, 아예 안전장치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장이 오류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용된 데이터들에 현혹되는 시민들 혹은 시의회 관계자가 있을 것을 우려해, 굳이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을 덧붙입니다. 

토론자인 박명희 교수가 ‘서울시의 학원 교습 시간 제안 이후에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시간이 17년간 증가’했기 때문에, ‘교습시간 제한 조치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유진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장 발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김연구원은 ▲“서울시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사교육 참여 시간 간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려면, 해당 조례가 제정된 2008년 직후의 수치를 봐야 하고,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어야 했지만 토론자는 2012년 또는 2014년 이후의 데이터만 제시했다”면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는 2007년부터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고, 조례 제정 직후인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감소한 게 확인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된 한 것은 2014년부터여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서울과 타지역 구분이 된 데이터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원과외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결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서 박명희 교사가 주장의 근거로 삼은 분석은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7년 종단연구_보건사회연구원 2019)

 셋째, 기계적 형평성과 시장의 자율성만 강조한 다수의 토론자들

서울의 학원교습시간이 24시로 연장될 경우, 전국적인 사교육 과열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김오영 과장의 지적은, 이번 정지웅 의원 등의 섣부른 발의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로 번져갈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패널들은 기계적 형평성만을 주장할 뿐 여파에 대해선 무관심했습니다. 다수의 토론자들은 형평성뿐 아니라 자율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발제자인 김희수 회장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12시까지 교습 시간을 연장하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등 보습 전 과목에 대하여 적용하되, 학원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 역시 원할 경우에만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 참석한 수영(청소년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학생은 현장 발언을 통해 자신이 이틀 뒤에 수능을 치를 당사자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선택해도 학생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다 밤 12시까지 하는데… 나만 밤 10시까지 하는 게,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능을 앞둔 당사자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수차례 반복된 ‘자율성’이 시장의 자유일 뿐 진정한 학생 선택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일침이었습니다. 상대평가 제도 아래 자신의 진로 적성이 아닌, 내신등급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등학교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경쟁 압력 속 ‘자율’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현장 시민 발언 가운데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22시로 제한된 학원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심야 불법 과외,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한 편법 운영이 문제라면, ‘서울시의회가 책임감 있게 기존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게 먼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아수나로 활동가, 활동명 필부). 

■ 넷째, 자정 이후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진지한 고려 없음.


토론자인 이영택 보습학원 원장은 찜질방, 노래방을 청소년 보호목적으로 22시로 제한하는 것과 엄연히 교육기관인 학원을 22시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현장 시민 발언과 김오영 과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에 대한 재반론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시민들 가운데서는 심야에 학원에서 집에 가는 것이나, 노래방 등에서 집에 가는 것이나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고 3 자녀를 둔 전은영 학부모는 서울시의회 측에 학원 영업 이후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반문했습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우형찬 시의원은 토론의 자리(의견 청취)일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엔 제한된다는 취지의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날 거론된 형평성은 다분히 ‘사적’이거나 ‘기계적’이었으며, 자율성도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자유’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와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는 것인지도 대단히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은 ‘지역 간 사교육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학생 간 삶의 질의 평등’이어야 합니다. 자율성은 학원 영업의 자유가 아니라, ‘학생이 사교육 의존 없이 학습할 자유’로 재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미래”는 자정까지 켜진 학원 조명이 아니라, 휴식과 수면, 놀이, 독서, 가정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삶의 여유를 회복하는 교육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저지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약 이미 드러난 개악 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정지웅 의원 및 이번 개악에 참여한 모든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입시경쟁이 촉발한 사교육 과열이 대한민국 교육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교육, 학생이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참다운 자율이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

연대 기관 및 단체: SKB비정규직노원도봉지부,강동폴짝,강동연대회의,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다움',공공성강화를위한금천주민연대,공공연대한전인재개발원분회,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여대분회,공무원노조성북,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모두,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교육나눔협동조합,교육의봄,구로교육연대,금천구주민정치연합,금천구민과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금천문화역사포럼,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노동당성북지역위원회,노동인권센터꼼지락,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노원나눔의집,노원도봉교육회망네트워크,노원여성회,노원일행,노원평화너머,대노련북서부지역지부,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퇴직교사모임,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독립유공자유족회금천구지회,돌봄노조구립하계실버센터분회,동부교육시민모임,민달팽이유니온,민주노련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보건의료노조상계백병원지부,보건의료노조원자력의학원지부,보건의료노조을지병원지부,봉천동나눔의집,빈곤사회연대,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진보연대,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교통공사노조창동차량지부,서울노동광장,서울녹색당,서울민중행동,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지역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체추진모임,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평등의길,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성북기후행동,성북나눔의집,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용산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랑가협동조합,은평학부모연합회,이랜드노동조합,인디학교,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교조사립북부지회,전교조중등북부지회,전교조사립관동지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서울본부학교급식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북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전환서울지부,정의당금천구위원회,정의당노원구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정의당성북구위원회,좋은교사운동,주거권네트워크,중랑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중랑행복교육,진보교육연구소,진보당노원구위원회,진보당서울시당,징검다리교육공동체,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참소중한,청아대가자,택배노조노원지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모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푸른공동체살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노동(준),함께노원,함께서울,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홈리스행동,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시흥지부,희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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