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긴급회견예고] 2/8(월): 40개 시민단체,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상세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2-05
조회수 1118

■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2.5.)
2/8(월),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40개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0개 시민단체(연대단체는 하단에 표기)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동의한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고 자사고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것이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그간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때문에 교육부도 2019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이를 고려할 때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18일부터 서울교육청 산하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시작됩니다그리고 그릇된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도 항소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모든 법원이 경청해야 할 소리는 특정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의 변명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애쓴 국민의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이에 40개 시민단체는 향후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판결에 국민의 숙원과 공익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기자회견 당일에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진행할 운동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40개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며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숙원이 무엇인지를 사법부에 알리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언론을 비롯해 뜻이 있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일 시:2021. 2. 8(). 오전 11
□ 장 소:서울행정법원 앞
연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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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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