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교사들의 근무실태와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교사의 근로 여건은 교육과 돌봄의 질적 여건을 향상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에 비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합니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에서는 교사들의 근무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을 위해 2023년 3월14일부터 4월 16일에 걸쳐 ‘사립유치원교사근무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참조: 사립유치원교사 근무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른 결과 본 연구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근무 부담, 휴가 및 휴직, 근로계약, 신분보장, 보수, 전문성 보장, 부당사례와 개선점, 교육청의 역할 등 총 31개의 선택형과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첫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 시간으로 보고되었으며,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 시간에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1.1시간이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상 근무시간에 비해 3.1시간 더 근무하고 있었다. ○ 둘째, 초과 근무를 경험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응답자의 91.5%였으며, 한 달 평균 11일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교사는 51.7%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주 이틀 이상의 초과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교사 12.8%,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1.9%로 나와 결국 나머지 85.3%는 아예 받지 못하거나(78.7%) 가끔 받고(6.6%)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위법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다. . ○ 셋째, 조사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교사 중에서 출산휴가가 부여된다는 응답은 6.3%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88.8%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6.5%였고, 법령이 허용한 휴가 중 대부분 1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플 경우에 쉴 수 있는 병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53.3%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병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교사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과 신분보장, 보수 등의 측면에서 초중등학교 및 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극명한 차별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토론회 참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는, ○ 첫째, 유보통합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우선 줄이거나 ‘복수담임제’라도 실시하여 영유아와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되어야 한다. ○ 둘째, 교사들의 신분과 복무를 보장하자! 사립학교법은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의 신분보장과 복무와 복지 등을 보장하는 것은 유아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학부모를 통한 바우처에서 충당하기 보다는 사립유치원 교사 개개인에게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셋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이울러 대체 교사 인건비 등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연수를 받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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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교사와 보육 교사 근무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예고(2023.08.17.)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유치원/보육교사의 근무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8/18(금) 오후 5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에서는 교사들의 근무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을 위해 2023년 3월14일부터 4월 16일에 걸쳐 ‘사립유치원교사근무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참조: 사립유치원교사 근무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른 결과
본 연구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근무 부담, 휴가 및 휴직, 근로계약, 신분보장, 보수, 전문성 보장, 부당사례와 개선점, 교육청의 역할 등 총 31개의 선택형과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첫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 시간으로 보고되었으며,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 시간에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1.1시간이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상 근무시간에 비해 3.1시간 더 근무하고 있었다.
○ 둘째, 초과 근무를 경험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응답자의 91.5%였으며, 한 달 평균 11일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교사는 51.7%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주 이틀 이상의 초과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교사 12.8%,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1.9%로 나와 결국 나머지 85.3%는 아예 받지 못하거나(78.7%) 가끔 받고(6.6%)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위법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다. .
○ 셋째, 조사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교사 중에서 출산휴가가 부여된다는 응답은 6.3%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88.8%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6.5%였고, 법령이 허용한 휴가 중 대부분 1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플 경우에 쉴 수 있는 병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53.3%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병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교사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과 신분보장, 보수 등의 측면에서 초중등학교 및 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극명한 차별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토론회 참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는,
○ 첫째, 유보통합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우선 줄이거나 ‘복수담임제’라도 실시하여 영유아와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되어야 한다.
○ 둘째, 교사들의 신분과 복무를 보장하자! 사립학교법은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의 신분보장과 복무와 복지 등을 보장하는 것은 유아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학부모를 통한 바우처에서 충당하기 보다는 사립유치원 교사 개개인에게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셋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이울러 대체 교사 인건비 등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연수를 받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의 : 임미령(010-972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