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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캠페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시민의 서명과 참여로 지켜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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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캠페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시민의 서명과 참여로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주세요.”

마음껏 뛰어 놀며 탐험과 재미로 가득차야 할 영유아의 하루가

조기 사교육으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 5세 10명 중 8명이 사교육 참여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 41만 4천 

                                                                                                                                                                               출처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교육부)’ 결과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주세요.” 


마음껏 뛰어 놀며 탐험과 재미로 

가득차야 할 영유아의 하루가 

조기 사교육으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 5세 10명 중 8명이 사교육 참여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 41만 4천원 


* 출처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교육부)’ 결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해나가야 할 영유아의 일과가

주입식, 암기식 학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말까지 유행하며

아이들의 일상이 과도한 경쟁과 조기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해나가야 할 영유아의 일과가 주입식, 암기식 학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말까지 

유행하며 아이들의 일상이 과도한 경쟁과 조기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으로 가득찬 아이들의 하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중 7명,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중 7명,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기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의 뇌,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시각, 청각, 모국어 등 기초발달을 시켜야 할 시기에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뇌 발달을 망치게 됩니다.”


김영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어릴 때 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자극 대신, 독해‧추론 등 
이상한 자극이 뇌에 들어오니까 뇌가 망가지게 돼요. 
지금은 반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천근아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이미지 출처 : (좌) 베이비뉴스 (우) 한국일보


"조기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의 뇌,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시각, 청각, 모국어 등 기초발달을 시켜야 할 시기에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뇌 발달을 망치게 됩니다.”


- 김영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어릴 때 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자극 대신, 독해‧추론 등 이상한 자극이 뇌에 들어오니까 뇌가 망가지게 돼요. 


지금은 반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천근아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 이미지 출처 : (상) 베이비뉴스 (하) 한국일보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교사들, 10명 중 9명도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 했으며,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교사들, 

10명 중 9명도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2025.8.25) 하며

조기 사교육이 가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2025.8.25) 하며

조기 사교육이 가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유아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세 살을 지켜줘” 캠페인에 참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켜주세요!

영유아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세 살을 지켜줘” 캠페인에 

참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켜주세요!

🙋 세 살을 지키는 3가지 방법



1.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 제정 서명 참여하기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의 일환으로 국회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사교육 기관에서도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 취지에 맞는 

교습을 시행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3세 미만 영어교습 금지, 3-7세 영어교습 시간 제한)

지금 서명에 참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켜주세요.


--

🙋 세 살을 지키는 3가지 방법


1.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 

제정 서명 참여하기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의 일환으로 국회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사교육 기관에서도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 취지에 맞는 교습을 시행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3세 미만 영어교습 금지, 3-7세 영어교습 시간 제한)

 

지금 서명에 참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켜주세요.

--


2. 배움의 시간표를 지켜줘!



👉  참여 방법 (3단계) 


1️⃣ 아래 이미지를 길게 누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주세요.

2️⃣ 빈칸에 손글씨로 “나만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종이에 직접 써도 괜찮습니다!)

3️⃣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에 업로드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도 함께 적어주세요. 

#영유아적기교육보장법 #제정하라

2. 배움의 시간표를 지켜줘!



👉  참여 방법 (3단계) 


1️⃣ 아래 이미지를 길게 누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주세요.

2️⃣ 빈칸에 손글씨로 “나만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3️⃣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에 업로드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도 함께 적어주세요. 

#영유아적기교육보장법 #제정하라


3. 세 살을 지켜줘! 세 명에게 알려줘!


주변 지인 세 명에게 캠페인 주소를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3. 세 살을 지켜줘! 세 명에게 

알려줘!


주변 지인 세 명에게 캠페인 주소를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나이에 맞게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냐며 

한국 정부에 심각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번 뿐인 영유아기가 

조기 사교육만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행복하게 자랄 권리 우리가 함께 지켜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나이에 맞게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냐며 한국 정부에 심각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번 뿐인 영유아기가 조기 사교육만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행복하게 자랄 권리 우리가 함께 지켜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유방지법’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무분별한 운영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시간 교습을 엄격히 규제하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질서 확립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4세 고시’, ‘7세 고시’등으로 상징되는 과열된 입시형 조기 영어 몰립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간 규제가 미비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원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습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는 영유아의 발달 적합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영어 및 교과 관련 과목을 결합한 모든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 시기의 발달 특성상 학습보다는 놀이와 경험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3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은 하루 영어 수업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 시기 유아의 집중력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조치이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학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영유아에게 영어 및 교과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사교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법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최대 1년 이내 교습 정지 등 명확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영유방지법’에서 영유아 연령을 36개월(만 3세)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이시기를 전후로 나타나는 뇌발달과 학습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두뇌,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로이다. 이 시기 전두엽의 신경회로는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인 계획 수립, 충동 조절 능력은 아직 초기 발달 단계에 이다. 따라서 영아는 감각 탐색 활동인 까꿍놀이, 장난감 만지기 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중심 학습이 적합하며, 구조화된 인지학습보다 자연스러운 탐구 환경이 중요하다.

 

▲ 반면, 36개월 이상 유아기(만 3세 이상)는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래 상호작용이 본격적화되는 시기이다. 이때 전두엽의 시냅스 가지치기가 활발히 진행되어 신경회로의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뇌 구조는 미성숙하여 과도한 인지학습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김영명(2017.09.20)은 “영아와 유아는 초1과 6학년 사이만큼의 발달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령대별 차등화된 교육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뇌과학 연구 결과들은 만 3세-6세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때 종합적 사고 기능, 도덕성, 인성, 집중력, 동기부여 등 핵심 역량이 형성되며, 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두정엽과 측두엽은 만 6세 이후에 보편적으로 발달한다고 지적한다(우남희 외,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리언 울프(2009)의 연구에서도 만 7세가 되어야 시각, 청각, 언어 등의 뇌 영역이 충분히 통합되어 글자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글자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이러한 뇌 발달의 특성은 실제 학습효과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정림 외(2015)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양의 중국어 학습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이 가장 높은 학습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만 5세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어 사교육 시장의 현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의 영유아 취원율 통계에서는 만 2세에서 만 3세로 올라가면서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그림> 참조), 이는 만 3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의 다른 기관(영어학원 등)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36개월을 기준으로 한 연령 구분은 아동의 신경 발달과 인지 능력의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조기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며, 과잉 법적 대응을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2023년 영유아 지역별 취원율

‘영유방지법’에서 하루 교습 시간을 최대 40분으로 규제한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국제 권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발달 특성과 집중력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주의집중 시간은 ‘나이(만)×2~5분’ 정도로 매우 짧다. 만 3세 영유아는 약 6-15분 정도만 집중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10-20분 단위로 활동을 전환하고, 충분한 놀이와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제 기관의 권고 사항

국제 기관들의 권고 사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영유아가 장시간 연속해서 집중하는 학습을 지양하고, 짧은 시간 동안 자주 활동을 전환하는 놀이 중심 교육을 권장한다. 구체적으로 WHO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은 영유아가 한 활동 집중 시간을 15~20분 이내로, 하루 전체 교습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학습부담 측면의 고려

학습부담 측면에서도 Cooper(2006)와 Zentall(1999)등 국외 학자들은 영유아는 숙제 시간 권고에서 제외하며, 초등학교 저학년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6) 또는 1주일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만이 적절하다고 제시한다. 이는 영유아에게 별도의 학습 과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 신체 건강 측면의 고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호주 보건부가 영유아의 충분한 신체활동을 강조하며, 한 번에 1시간 이상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학습하는 것이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내 교육 현실과의 연계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1교시 수업 시간이 약 40분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전체 학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학습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적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유방지법’의 40분 학습 시간 제한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국제 교육 표준과 국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하고 균형 잡힌 규제이다.

 

‘영유방지법’에서 규정한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한 학교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정규 교과목을 영어 등 외국어와 결합하여 영유아에게 가르치는 교육형태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어를 매개로 하여 ‘수학, 과학, 사회 등 학교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예: 영어로 진행하는 수학 수업, 영어로 하는 과학 실험 등)이다.
둘째, 초등학교 영어 교과 내용을 영유아에게 앞당겨 가르치는 형태이다.

 

이러한 규제의 바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학교교과교습학원)와 동법 시행령[별표2](<그림> 참조)에 명확히 규정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의가 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하여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행위’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는 법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를 활용해 학교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국제화 목적’과 ‘학교교과’를 결합한 교습 행위로 해석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핵심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이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방지하는데 있다. 특히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어 몰입형’ 교육이나 일명 ‘영어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초등 교육과정 선행학습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유방지법’은 영어를 통한 학교 교과 선행 학습, 영어 몰입형 학교 교과 과정, 그리고 입시 및 국제화 목적으로 영어를 결합하여 가르치는 학교 교과 학습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림>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적 인지학습'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교과 중심 교육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구조적 인지학습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정해진 학습 내용과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학습 방법이다. 이는 주로 학업적 성취와 지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특정 언어나 수리 능력의 조기 습득, 글쓰기, 암기 위주의 학습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주도하여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인지 능력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인지학습이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지발달과 학습 효과 측면의 부작용

과도한 학업 압력은 유아의 주의력 산만을 증가시키고, 조기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발달 지연과 언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구조화된 교육을 받은 영아에게서 단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등 학습 효과 측면에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둘째, 정서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조기 영어교육은 영유아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낮은 자율성, 낮은 학습 효과, 창의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정서 발달에 저해한다. 장시간 지속되는 강압적인 학습 환경은 유아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의 신경세포 손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과목 중심의 구조화된 인지학습이 영유아의 건강한 뇌발달과 전반적인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반면, 영유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영유아중심의 놀이 중심 교육방식으로, 영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배우는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이는 학업 중심의 인지학습보다 놀이를 통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 발달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영유아기의 뇌 발달 특성과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적합한 접근법이다.

 

결론적으로 ‘영유방지법’이 제한하고자 하는 구조적 인지학습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교과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영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영유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보호하고, 놀이와 탐구 중심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하는 것이 ‘영유방지법’의 핵심 목적이다.

‘영유방지법’이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뇌 발달,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론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국내 사교육 시장의 특수한 양상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영유아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대비 241개 기관이 감소하며 필수 보육 및 교육 기반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감소폭(34개 감소)은 미미하여, 영유아 수 감소 상황에서도 영어 사교육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며 과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서울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 시간은 여전히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긴 5시간 24분에 달해, 영유아에게 발달 단계를 무시한 장시간 학습이 강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유아의 뇌 발달 및 언어 습득 과정의 부적합

영유아기는 뇌에서 언어 이해와 표현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발달하며 모국어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과정은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국어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국어 학습을 강제하면 사고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대표 이론으로 인용되는 촘스키(Chomsky, 1965)의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 이론은 선천적 언어습득 능력을 설명하지만, 이는 모국어 발달 중심 개념이므로 외국어 습득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레네버그(Lenneberg, 1967)의 언어습득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Theory) 이론 또한 사춘기 이후 외국어를 유창하게 습득하는 사례가 많아 절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Olsen & Samuels, 1973). 특히 말하기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의 수초화가 만 4~6세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L.Eliot, 2000).

 

셋째, 한국의 특수한 EFL 환경에서 제한적인 조기 영어교육 효과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으로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중언어 환경(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우남희, 2008; Kilic & Balaman, 2023). 이는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경쟁을 유발하여 영유아에게 부정적 경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영유방지법’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이 정서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뇌과학적, 언어학적, 교육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특수한 EFL 환경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유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고자 영어 과목을 제한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영유방지법’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사교육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사교육의 심각한 현실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

정부 조사 결과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에 달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참여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만 2세 이하 24.6% → 만 3세 50.3% → 만 4세 68.9% → 만 5세 81.2%). 영유아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은 33만 2천원으로 가계 경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놀이 중심의 자연스러운 학습과 전인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중심의 구조화된 인지 학습, 특히 영어 조기 사교육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4세 고시’, ‘7세 고시’ 와 같은 입학시험식 영어 레벨 테스트 사례까지 나타나 영유아에게 과도한 경쟁과 조기 학습을 강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그림 > 참조).

 



<그림> 입학 전 영어 레벨 테스트 현황


 

둘째, 영유아의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함

이러한 조기 영어 사교육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의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동기 상실, 집중력 저하, 등원 거부 같은 학습 태도 문제, 신체적 증상까지 초래하며 발달을 저해한다(<그림> 참조). 소아정신전문의와 교사들 또한 영유아 시기의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으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 강요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그림>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셋째, 법적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함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현행 제도의 통제 수단은 현저히 부족하다. 학원 설립·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교습이 과도한 사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87.7%가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그림> 참조), 87.5%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했다(<그림> 참조). 대다수가 적절한 사교육 시작 시점으로 ‘취학 이후’를 꼽는 등 영유아 학습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그림> 참조).



<그림> 조기 영어사교육의 필요성




<그림>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그림>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따라서 ‘영유방지법’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부적합한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 법을 통해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인지 학습, 특히 영어 조기 사교육의 무분별한 운영을 금지·제한하고, 위반 시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닙니다. ‘영유방지법’은 모든 과목의 선행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

‘영유방지법’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방지하고, 특정 영역에 대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영유아기관의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는 정규 교과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영유아 교육활동은 대부분 놀이 및 창의 활동, 미술, 음악, 체육 등과 같은 감각 및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방지법’이 제한하는 교과는 다음과 같다.
▲ 영어를 통한 학교 교과 선행 학습
- 예: 초등학교 1학년 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
▲ 영어 몰입형 학교 교과 과정
- 예: 수학이나 과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 입시 및 국제화 목적으로 영어를 결합하여 가르치는 학교 교과
- 예: 영어로 독서, 논술을 선행하는 것

 

반면, 놀이학원, 미술, 음악, 체육 등 영유아의 발달을 돕는 예체능 분야의 교육은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된다. 따라서 ‘영유방지법’은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조기 영어 및 학교 교과 학습으로 인한 부담과 경쟁을 줄이고, 영유아가 본래의 놀이·창의 중심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문제는 단순한 교육현상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사교육의 저연령화와 과도한 규모는 가계의 재정 파탄 수준의 고통을 줌

최근 한국에서는 유아 사교육이 놀라운 속도로 저연령화되는 추세이다.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연령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24.6%인 반면, 만 5세는 무려 81.2%까지 급증한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 만 2세 이하는 1.8시간부터 시작하여, 만 5세는 7.8시간에 달한다.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 참여율은 만 3세부터 66.9%로 급증하며, 만 2세 이하 영아의 반일제 학원 3개월 총액만 82억원(연간 328억원 추정)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린 연령대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지옥에 빠져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학부모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며, 저출생 심화의 원인이 되고, 교육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은 현장 교육자와 부모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교사 79.9%와 부모 72.9%가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참조).

 



<그림> 교사 및 학부모의 저 연령화 인식


 

둘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2020년 15,407건에서 2024년 32,601건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이는 조기 사교육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정책조사에서도 유아 영어학원에서의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많은 아이들이 불안감,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적응 실패로 심리상담 센터를 찾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 학교(유치원)나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적응 실패가 이어졌다는 교사 및 심리상담센터의 보고도 있다. 우리말 소통이 미숙한 시기에 외국어로 빡빡한 수업을 받으면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들은 위축되고, 불안, 수면장애, 공황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러한 증상은 부모의 26.7%가 자녀가 영어 사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4.3%는 사교육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장 기본적인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변질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셋째, 현행 법적 제도의 사교육 문제의 통제 실패와 학원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됨

현행 법 체계는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 학원 설립·운영자들에게 과도한 사교육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만연한 ‘레벨 테스트’가 이를 방증한다.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91.7%는 레벨 테스트가 ‘인권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그림> 참조), 대국민의 71.4% 역시 이에 동의한다(<그림> 참조). 학원의 선발 장치로 실시되는 레벨 테스트는 영유아의 연령과 인지 발달 수준을 넘어선 문제 출제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촉발하고, 영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을 왜곡하며 학부모의 경쟁 불안을 조장한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레벨 테스트릐 부당 운영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248개 학원 중 63곳이 86건 위반사항(선행 학습 조장, 무단 레벨 테스트 실시 등)을 적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244개 학원 중 18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그림>영유아기관 원장/교사의 레벨테스트 인식




<그림> 대국민의 레벨테스트 인식


 

이처럼 영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가 단순히 교육 트랜드를 넘어 법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임을 전문가들마져 우려를 표명하며 확인해주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49%가 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를 ‘취학 이후’로, 30%는 ‘만 5세 이후’로 응답했다(<그림> 참조). 이는 전문가들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조기 사교육에 대해 얼마나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반증이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법의 사각지대와 맹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발달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필요성] 대입 경쟁이 치열한데, 영유아기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효과가 크지 않나요?

 

답변 : ‘대입이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조기부터 영어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모님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과학적·교육적 근거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하며 언어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시기에는 모국어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이 영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하며, 조기 영어교육 학습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 성적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함

영어교육이 대입 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영유아가 언어 및 인지적으로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이다. 너무 이른 시기부터의 영어교육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대입 영어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기 영어교육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음

대입 영어시험은 영유아기에 배운 내용이 아닌,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그러므로 영유아기부터 영어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에서의 영어 성적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희박하다. 이는 막대한 조기 영어교육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조기 영어 사교육은 공교육 기반 약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조기 영어학원의 급격한 확산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보육·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는 사회적·교육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대입 대비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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